공지사항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작성자관리과 작성일2021.10.18. 09:14 I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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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2. 계양도서관 내 자전거 거치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장기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자전거 거치대 이용 공간 확보, 환경 저해 요소 및 민원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자 하오니 해당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10.18.(월) ~ 2021.10.31.(일)

  나. 처분대상 : 무단방치 자전거 9대

  다. 처분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강제처분(폐기)

  라. 문  의  처 : 계양도서관 관리과(032-540-4415)

 

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공고문 및 처분대상 자전거 목록(사진, 현장 리본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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