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시행 2020. 1. 1.] [조례 제6223호, 2019. 9. 23., 타법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 032-420-845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0. 조5519> <개정 2019. 9. 23.>

제2조(입관료)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3조(입관의 제한 등)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은 이용자를 위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의 입관을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

  •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
  •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질환자 <개정 2017. 11. 13. 조5877>
  • 3.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음주를 하여 도서관의 질서 또는 분위기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
  • 4. 흉기나 폭발물 및 그 밖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 5. 그 밖에 관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 7. 20. 조5519]

제4조(변상) 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 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또는 인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조5519>

제6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0. 조5519>


부칙<제6223호,2019. 9. 23.>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 도서관 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중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장”을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장”으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인천광역시교육 청공공도서관”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폐지조례)「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이용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