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② “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의 열람․대출 및 부속 시설 사용을 말한다.
③ “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를 해당 자료실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도서”라 함은 낱장 인쇄물,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책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⑤ “열람실”이라 함은 개인자료를 가지고 자습하는 공간을 말한다.
⑥ “책이음서비스”라 함은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로 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⑦ “회원”이라 함은 관외대출 및 책이음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을 말한다.
⑧ “우수회원”이라 함은 4월 도서관주간 및 9월 독서의 달, 기타 도서관 행사에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⑨ “책이음 회원”이란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제2장 열람실 및 시설사용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06부터 22시까지로 하며 자료실별 이용시간은 <별표1>로 한다.
②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서관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 휴관일 : 매주 수요일
②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관)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관장이 지정한 날
제5조(입관의 거절)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
②「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질환자
③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음주를 하여 도서관 질서 또는 분위기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
④ 흉기나 폭발물 및 그 밖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⑤ 그 밖에 관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열람실 이용) ① 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좌석표를 교부 받아 입관하여야 한다.
② 열람실 좌석표는 1인 1매에 한 한다.
③ 열람실 좌석표는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교환 할 수 없다.
④ 열람실 이용이 2시간 이상 공석인 경우 강제 퇴실 조치 할 수 있다.
⑤ 열람실 이용이 가능한 사람은 중학생 이상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는 초등학생도 가능하다.
⑥ 열람실은 도서관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6. 8.>
제7조(자료실 이용) ① 이용자의 연령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디지털자료실 이용 시 불건전한 사이트의 이용 및 타인의 명으로 예약한 경우 강제 퇴실조치 할 수 있다.
제8조(자료복사 및 인쇄)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9조(복사 제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자료실에서 복사 할 수 없다.
① 복사에 의하여 원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개인자료
③ 기타 관장이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이용료) 자료의 복사 및 통신정보인쇄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제5조(이용료)에 따른다. <개정 2020. 6. 8.>
제11조(시설의 이용) ① 도서관은 사정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사람에게 시설의 이용(대관)을 허용 할 수 있다.
1. 관공서, 교육기관 및 공공법인
2.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
3. 기타 관장이 허가하는 사람
② 시설의 이용(대관)은 각 호에 한정한다.
1. 평생학습실
2. <삭제 2020. 6. 8.>
3. 다목적 강당
제12조(변상) ① 이용자는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현물로 변상하며, 현물변상이 불가 할 경우 현 시가로 변상한다.
2.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리하거나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3. ②항에서 받은 현금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제13조(질서유지) ① 관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물품을 파손하거나 본래의 사용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2. 자료를 고의로 훼손 또는 절취하는 사람
3. 흡연, 음주, 고성, 악취 등 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
4. 소행이 불량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주위를 난잡하게 어지럽히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
6. 무단집회 및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권유, 강매 등 이용자에게 거부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3장 자료 대출
제14조(관내대출) ① 자료 대출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대출권수는 1인 5권 이내로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대출 자료는 당일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관외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 통합도서회원(또는 책이음 회원)에게 대출하는 경우
2. 상호대차, 택배대출, 순회문고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개정 2020. 6. 8.>
3.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16. 5. 9.]
② 상호대차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 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호대차 신청에 불응할 수 있다. <신설 2020. 6. 8.>
③ 택배에 의한 대출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 6. 8.>.
④ 순회문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 6. 8.>.
제16조(회원자격) ① 도서관 회원(이하“회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 6. 8.>
1.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0. 6. 8.>
2.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신설 2020. 6. 8.>
3.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신설 2020. 6. 8.>
4.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신설 2020. 6. 8.>
5. 책이음 서비스 회원
6. 기타 관장이 회원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회원가입) ①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확인을 위하여 본인인증 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9. 3. 15.>
1. 현재 거주지가 기재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자)
2. 주민등록 등본(주민등록증 미발급자)
3. 재학증명서(타 지역 거주자로 인천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
4. 재직증명서(타 지역 거주자로 인천지역 관공서 및 기업의 직장인)
5. 외국인등록증(외국인)
② 만14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의 동의를 필해야 한다.
제18조(회원의 책임) ① 대출카드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다.
② 거주지 및 직장주소, 통신수단(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대출카드 발급부서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대출카드 분실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9조(대출카드 재발급) ① 대출카드 분실 시 이용하기 편리한 도서관에 분실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대출카드 재발급은 분실신고 접수일 포함 2일 경과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제20조(대출제한도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참고도서
2.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기간행물
3. 귀중도서 및 고가도서
4. 기타 관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1조(대출권수 및 기간) ① 자료의 대출 권수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은 <별표2>로 정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대 및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6. 8.>
② 택배에 의한 대출 권수 및 대출 기간은 대상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신설 2020. 6. 8.>
제22조(대출 및 반납방법) ① 자료의 대출시 대출카드를 제시 하여야 한다.
② 대출카드는 본인만 사용해야한다. 단, 가족회원에 한하여 대리 대출 할 수 있다.
③ 반납된 도서의 재 대출은 7일 후부터 가능하다.
④ 반납 만료일이 휴관일 경우 익일을 반납 만료일로 한다.
⑤ 자동반납기에 반납한 경우 영수증을 출력하여야 하며 영수증은 발급 후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연체자 관리) ① 연체 자료에 대한 반납 독촉은 SMS(또는 알림톡서비스), 전화, 반납요청서 우편발송 순으로 진행하여 연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간을 연체한 회원에 대하여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단, 모든 연체자의 대출정지기간은 365일을 넘지 않는다)
③ 대출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타 도서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4조(회원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탈퇴를 희망한 경우
2. 제17조 제1항 3, 4호에 해당하는 회원으로서 직장에서 퇴사 또는 학교에서 퇴교 및 졸업했을 경우
3. 기타 관장이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5조(회원정보공유) ①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자료, 연체여부 등 이용정보는 통합도서서비스 참여 도서관 간 공유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8. >
② <삭제 2020. 6. 8. >
③ 통합회원의 정보는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20. 6. 8. >
제26조(우수회원자격 및 상실)
①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및 각종행사에 선정된 자로 한다.
② 자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인센티브는 <별표2>로 한다. <개정 2019. 3. 15.>
④ 우수회원이 도서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등) 관장은 독서문화진흥과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제28조(미 규정 사항) ①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 관례에 따른다.
② 규정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 이용시간<개정 2020. 6. 8.>
구 분 |
실 별 |
열람시간 |
|
---|---|---|---|
평 일 |
토/일 |
||
자료실 |
종합자료실 |
09:00 ~ 20:00 |
09:00 ~ 17:00 |
디지털자료실 |
09:00 ~ 18:00 |
||
어린이자료실 |
09:00 ~ 18:00 |
||
열람실 |
제1~3열람실 |
06:00 ~ 22:00 |
|
학습실 |
평생학습1,2실, 다목적 강당 |
09:00 ~ 22:00 |
<별표 2> 자료대출 수 및 대출기간
구 분 |
대출권수 |
대출기간 |
대출 연장 횟수 |
대출연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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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
우수회원 |
||||
도 서 |
5권 |
10권 |
15일 (당일포함) |
1회 |
7일 |
전자책 |
5권 |
5권 |
15일 (당일포함) |
1회 |
7일 |
DVD |
3개 |
3개 |
15일 (당일포함) |
없음 |
없음 |
과월 월간지 |
1권 |
1권 |
15일 (당일포함) |
1회 |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