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년 12월31일

개정 2013년 12월17일

개정 2015년   2월  4일

개정 2020년 12월  8일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책이음 회원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책이음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2. “참여도서관”이란 도서관부호를 발급받은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에서 정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중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을 말한다.
    • 3. “통합센터”란 서비스에 필요한 IT 기반 환경을 구축 운영하고, 서비스를 총괄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말한다.
    • 4. “지역센터”란 시․도 지역 내 서비스를 총괄하는 지역대표도서관 또는 시․군․구 지역을 대표하는 참여도서관을 말한다.
    • 5. “책이음회원”이란 참여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6. “책이음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이란 책이음회원에게 발급한 이용증을 말한다.
    • 7. “통합대출권수”란 모든 참여도서관을 대상으로 책이음회원이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권수를 말한다.
    • 8. “반입”이란 참여도서관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책이음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참여 도서관 회원 중 책이음 회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이음회원 자격)

  • ① 모든 국민은 참여 도서관의 회원자격 규정에 따라 책이음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책이음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책이음회원 가입)

  • ① 책이음회원은 참여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회원으로, 본인인증을 통해 책이음회원 등록 절차를 수행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책이음회원 자격을 가진다.
  • ② 책이음회원이 참여도서관에 처음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이용증 및 정보공유)

  • ① 참여도서관은 회원이 요청할 경우 책이음회원 등록 및 이용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용증은 “책이음 디자인표준길잡이”를 준용하여 참여도서관에서 제작한다.
  • ② 책이음회원의 개인정보, 대출·반납서비스 이용정보, 참여도서관 가입정보는 통합센터, 지역센터를 포함한 참여도서관에서 공유할 수 있다.
  • ③ 책이음회원 정보는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서비스 범위)

  • ① 책이음회원은 참여도서관이 제공하는 대출·반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이 외의 서비스는 참여도서관 규정에 따라 허용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대출 및 반납)

  • ① 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이용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단, 참여도서관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 ② 참여도서관은 30권 내에서 대출권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책이음회원 1인당 통합대출권수는 최대 30권이다.
  • ③ 대출기간은 참여도서관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④ 대출자료 반납이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를 부여하는 등 참여도서관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 ⑤ 대출정지된 책이음회원에 대해서는 모든 참여도서관에서 대출을 할 수 없다.

제9조(대출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등은 참여도서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책이음회원에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1. 귀중자료(고서, 희귀본 등)
    • 2. 참고자료,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등
    • 3.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등 깨어지거나 잃어버리기 쉬운 자료
    • 4. 그 밖에 해당 기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대여금지)

  • 책이음회원은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11조(이용증 재발급)

  • 이용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 책이음회원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재발급 비용 및 절차는 참여도서관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책이음회원 자격상실)

  • 책이음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
    • 1. 자료의 분실, 훼손을 보상하지 않거나, 장기 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
    • 2. 참여도서관의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 3. 본인이 책이음 회원 탈퇴를 원할 경우. 단, 제8조제4항에 따른 대출 정지 기간에는 탈퇴할 수 없다.
    • 4.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13조(책이음회원 재가입)

  • ① 제12조 1항과 2항에 의거하여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된 책이음회원에 한해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참여도서관에서 재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책이음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책이음회원 자격상실 사유가 책이음회원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책이음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제14조(책이음회원 의무)

  • ① 책이음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책이음회원이 이용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대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책이음회원에게 있다.

제15조(변상)

  • 대출한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책이음회원이 자료를 대출한 참여도서관의 규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보호)

  • 통합센터, 지역센터, 참여도서관은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참여도서관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다음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이름, 성별, 생년
    • 2. 책이음회원번호, 참여도서관 가입정보
    • 3. 대출·반납서비스 이용정보

제1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 통합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해 비식별화된 데이터(서지정보, 대출·반납서비스 이용정보, 참여도서관 가입정보 등)를 제공·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위임규정)

  • 이 규정 이외의 책이음회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도서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