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처리 절차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 제출방법 : 인터넷(정보공개 시스템 활용),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상]에 청구내용 기록,[접수중]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배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관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10일
결정결과통 (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대)결정통지서]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명시
10일
공개실시(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졀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며서류 추가
    • 임의 대리인:[정보공개위임장],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등 사본 및 우송공개 기능
  • 수수료 납입
    •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ARS, 휴대전화 등 (수수료가 있는 경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