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투명성, 경제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정보자료과장 김경희(032-585-711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정보자료과 이수빈(032-585-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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