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6호, 2020. 12. 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044-203-2618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3.25., 2016.2.3.>

    •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ㆍ열람ㆍ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ㆍ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 3의2.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ㆍ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 4.“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 5.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7의2. "사서"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3조에 따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8.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9.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 10.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 11.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09. 3. 25.>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 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3.25.>
    •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제목개정 2009. 3. 25.].
  • 제6조(사서 등)
    • ①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2.2.17.>
    • ②제1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3.25., 2012.2.17.>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제목개정 2012. 2. 17.]
  • 제6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본조신설 2019. 12. 3.]
  • 제6조의3(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 제7조(도서관의 이용ㆍ제공 등)
    •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유통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②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ㆍ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 ③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제9조(금전 등의 기부)
    • ①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ㆍ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4.5.>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 제10조 삭제<2009.3.25.>
  •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 제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 ①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09.3.25>
      • 1. 제1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 4.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 5.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ㆍ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 6.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9. 3. 25.>
        • ④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위원장은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 ①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1.4.5.>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1.4.5., 2012.2.17.>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 2.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초대위원은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개정 2011.4.5.>
        •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⑥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4.5., 2016.2.3.>
        • ⑦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5.>
        • ⑧도서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 ①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다. 제43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 라.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3.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 ②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서관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 ④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 ⑤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2020. 6. 9.>
  • 제16조(재원의 조달)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6.2.3.>
    •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③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 제18조(설치 등)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개정 2009.3.25.>
    • ②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 ③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업무)
    •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2016.2.3.>
      •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공ㆍ보존관리
      •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3.25.>
    • ③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3.25., 2016.2.3.>
    • ④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2016.2.3.>
    • ⑤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25., 2016.2.3.>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③ 삭제 <2020. 12. 22.>
    • ④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2016. 2. 3., 2020. 12. 22.>
    • ⑤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ㆍ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 [제목개정 2009.3.25.]
  •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ㆍ보존하여야 한다.
    •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3.25.]
  •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 ①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 ②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③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지역대표도서관

    <개정 2009.3.25.>

  • 제22조(설치 등)
    •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 ②제1항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제목개정 2009.3.25.]
  • 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 1. 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 ①시ㆍ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지방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2.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지방도서관정책을 위하여 지방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위원장은 부시장ㆍ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6.2.3.>
    • 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⑦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5조(운영비의 보조)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ㆍ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6조(도서관자료의 제출)
    • ①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25.>
    • ②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제목개정 2009.3.25.]
  • 제4장의2 공공도서관

    <신설 2009.3.25.>

  • 제27조(설치 등)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 ③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20. 12. 22.>
    • ④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20. 12. 22.>
    • [제목개정 2009. 3. 25.]
  •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②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0., 2009.3.25.>
  •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 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 ① 시ㆍ군ㆍ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3.25.]
  • 제31조의3(청문)

    시ㆍ군ㆍ구청장이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본조신설 2009.3.25.]

  •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 ①국가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4.5., 2016.2.3.>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16.2.3.>
  •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3.25.>

    [제목개정 2009.3.25.]

  • 제5장 대학도서관
  • 제34조(설치)
    •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5.3.27.>
    •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2015.3.27.>
  • 제35조 삭제 <2015.3.27.>
  • 제36조 삭제 <2015.3.27.>
  • 제6장 학교도서관
  • 제37조(설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제38조(업무)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ㆍ제작 및 이용 제공
    •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39조(지도ㆍ감독)

    학교도서관은 「초ㆍ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학교의 감독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 제7장 전문도서관
  • 제40조(등록 및 폐관)
    •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 ②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 ④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 제41조(업무)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 2. 학술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 3.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 4.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42조(준용)
    •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2조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 전문도서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 제43조(도서관의 책무)
    •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ㆍ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 2.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2.2.17.]
  •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 1.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2.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 [제목개정 2012.2.17.]
  •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9. 12. 3.>
    •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22.>
      •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 2.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작ㆍ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
      • 3의2.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ㆍ평가ㆍ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 6의2.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 7.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8.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 9.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 10.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 ④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3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출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 ⑤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제출, 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2020. 12. 22.>
    • [전문개정 2012.2.17.]
    • [제목개정 2019. 12. 3.]
  • 제9장 보칙
  •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회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2.2.17.>

  •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제5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2016년 1월 1일
    • 2. 제31조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2015년 1월 1일
    • 3.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2015년 1월 1일
    • [본조신설 2016.2.3.]
  • 제46조의3(국회 보고)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 제47조(과태료)
    • ①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9.3.25.]
  • 제48조

    삭제 <2009.3.25.>

  • 부칙 <제17706호, 2020. 12. 22.>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72호, 2021. 6. 15,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044-203-2618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요건 및 절차) ①「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등의 시설 중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ㆍ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을 갖춘 시설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보존하는 자료의 현황과 검색ㆍ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의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6.7.26.]

제4조(사서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13.>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8.1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8.13.>

  [제목개정 2012.8.13.]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9. 21., 2012. 8. 13., 2020. 12. 1.>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除籍 :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과 사서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제8조의2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하“추진실적”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도서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도서관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2(사무기구)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위원회의 회의 준비

  2. 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 및 검토

  3. 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4. 도서관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이 겸임한다.

③ 사무기구의 사무국장은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 1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1.>

  [본조신설 2019. 10. 8.]

제6조(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①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9. 21., 2010. 3.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0. 8.>

  ②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0. 8., 2020. 12. 1.>

  [제목개정 2019. 10. 8.]

제7조(실무조정회의) ①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②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①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9.21., 2012.8.13.>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도서관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20. 12. 1.>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9. 9. 21., 2020. 12. 1.>

④ 삭제 <2020. 12. 1.>

  [제목개정 2020. 12. 1.]

제8조의2(추진실적의 평가)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도서관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종합계획과의 적합성

  2.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3.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1.]

제9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5년에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의 일부를 다른 도서관ㆍ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0조(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1.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도서관자료의 유통

  2. 분담수서(分擔收書 : 도서관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차(相互貸借 : 도서관간에 도서관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목록 및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3. 국내외 희귀 도서관자료의 복제와 배부

  4. 도서관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지원

  5. 국제도서관기구에의 가입과 국제간 공동사업 수행에의 참여

  6. 국내외 각종 도서관과의 업무협력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제11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②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해당 도서관자료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에 속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제목개정 2009.9.21.]

제12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중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독서 자료(「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독서 관련 시설ㆍ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전문개정 2009.9.21.]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하는 도서관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9. 21., 2016. 7. 26., 2019. 7. 2.>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자료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납본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 형태의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7. 26., 2021. 6. 15.>

  1. 해당 자료와 서지(書誌)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

  2.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

  3.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

  ③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7.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④ 삭제 <2021. 6. 15.>

  ⑤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 7. 26., 2021. 6. 15.>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2부.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3부

  3. 삭제 <2021. 6. 15.>

  ⑥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9. 9. 21., 2014. 8. 12., 2016. 7. 26., 2021. 6. 15.>

  [제목개정 2009.9.21.]

제13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8.12.>

  ④ 삭제 <2014.8.12.>

  [본조신설 2009.9.21.]

제13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① 법 제20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각 1명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09.9.21.]

제13조의4(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 제13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는 자나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도서관자료(제13조의2에 따른 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도서관자료의 시가(市價)에 납본 또는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다시 정하여 알리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8.12.]

  [종전 제13조의4는 제13조의5로 이동 <2014.8.12.>]

제13조의5(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려는 자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정정ㆍ삭제조치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정ㆍ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9.21.]

  [제13조의4에서 이동 <2014.8.12.>]

제14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되,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자료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자료번호와 부가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도서나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에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제15조(지역대표도서관 설립ㆍ운영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2.8.13.>

  ②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차년도 지역도서관 운영계획

  2. 지역 내 도서관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

  3.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

  4. 지역 내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

  5. 지역 내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

제16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5항(제1항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2016.7.26.>

  [제목개정 2009.9.21.]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ㆍ군ㆍ구청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1.]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1.>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제목개정 2009.9.21.]

제20조(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법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8.13.>

  [전문개정 2009.9.21.]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9. 21., 2011. 1. 17., 2012. 8. 13., 2019. 10. 8.>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제목개정 2009.9.21.]

제21조의2(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제출) ① 법 제4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요청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이하 “디지털자료”라 한다)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2. 디지털자료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②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자료를 제출한 자는 해당 디지털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⑤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2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 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법 제20조, 제20조의2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ㆍ제출 또는 온라인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본조신설 2017.3.27.]


부칙 <제31772호, 2021. 6. 15.>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2021. 6.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3호, 2021. 6. 1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044-203-2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 인정신청서 등)

  ①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검토한 시설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목개정 2009.9.25.]

제3조(자격증의 발급신청)

  ①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서자격증(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2. 8. 17., 2020. 12. 30.>

  1. 삭제 <2020. 12. 30.>

  2. 삭제 <2020. 12. 30.>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12. 30.>

  ③대학ㆍ전문대학의 장 또는 영 별표 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이하 “지정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과정이수예정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5., 2012. 8. 17., 2020. 12. 30.>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2. 8. 17., 2020. 12. 30.>

  [제목개정 2009.9.25.]

제4조(연구경력의 인정기관)

  영 별표 3의 1급정사서란의 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9.25.>

  1. 대학 및 전문대학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설립한 연구기관

제5조(자격증의 재발급신청)

  자격증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서자격증(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2.8.17.>

  [제목개정 2009.9.25.]

제6조(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서자격증(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사서자격증과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2.8.17.>

제7조(실무조정회의)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도서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9.25., 2012.8.17., 2014.9.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②실무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①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4. 9. 26., 2016. 8. 3., 2021. 6. 17.>

  ② 삭제 <2016.8.3.>

  ③ 삭제 <2014.9.26.>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납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의2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2014.9.26., 2016.8.3.>

  1. 삭제 <2014.9.26.>

  2. 삭제 <2014.9.26.>

  [제목개정 2009.9.25.]

제8조의2(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등)

  ①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9.26.>

  ② 삭제 <2014.9.26.>

  [본조신설 2009.9.25.]

제8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

  ①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9.25.]

제8조의4(분과위원회) 

  ① 영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검토

  2.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9.25.]

제8조의5(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3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상금액을 정한 경우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3조의4제6항에 따라 보상금액을 다시 정하여 알리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재결정통지서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26.]

  [종전 제8조의5는 제8조의6으로 이동 <2014.9.26.>]

제8조의6(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청구 등)

  ①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9.26.>

  ② 영 제13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정정·삭제조치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9.26.>

  ③ 영 제13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정·삭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9.26.>

  ④ 영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정정·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9.26.>

  [본조신설 2009.9.25.]

  [제8조의5에서 이동 <2014.9.26.>]

제9조(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8.3.>

  1. 도서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연간 출판(예정)목록과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할 것

  2. 연속간행물의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

    나. 정기간행물등록증 사본(유가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출판사 신고확인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무가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18조제1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영 제18조제1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9.9.25., 2012.8.17.>

   ③ 영 제18조제2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9.25., 2012.8.17.>

  ④ 영 제18조제3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도서관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9.25.>

제11조(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

  ①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는 별지 제9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6. 17.]

제12조 삭제 <2009. 9. 25.>

부칙 <제443호, 2021. 6. 17.>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