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반납안내
대출
- 대출시 관외대출증 지참(모바일 회원증 가능)
- 책이음 서비스 대출권수 : 1인당 30권
구분 | 대출자료수 | 대출기간 (당일포함) |
대출연장횟수 | 대출연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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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10권 | 15일 | 1회 | 7일 |
과월호 연속간행물 | 5권 | 1회 | 7일 | |
DVD | 5점 | 1회 | 7일 | |
무료택배회원 | 도서 10권 | 29일 | - | - |
인천광역시교육청통합전자도서관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
구분 | 대출자료수 | 대출기간 (당일포함) |
연장가능 횟수/기간 |
예약가능 권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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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형 전자책/오디오북 | 월 5권 | 15일 | - | - |
반납일에 자동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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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형 전자책 | 5권 (현 10권) |
1회/ 일주일 |
3권 |
반납일에 자동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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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북 | 다운로드 | 1일 최대 100권 | - | - |
대출기간 동안 이용 모바일 환경에서만 가능 (PC에서 이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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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 무제한 | 없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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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기 및 재대출
-
대출기간 연기
- 대출기간 연기 : 1회만 가능(연체시 불가능)
- 연장 기간 : 최초 반납예정일로부터 7일(1주일)까지
- 연장 방법
- 전화 : 종합자료실(899-7551 ~ 7554) / 어린이자료실(899-7560 ~ 7562) / 디지털자료실(899-7570~7571)
- 홈페이지 : “나만의 도서관” → “대출 조회 / 연기” → 대출자 ID 입력 → “반납연기” 클릭 → “확인”
- 직접 방문 : 해당 자료실에 직접 방문하여 연장
대출자료 예약
- 대상 : 현재 대출중인 자료(일반도서, 아동도서, DVD)
- 내용 : 1인당 2권 예약 가능, 대출자료 1권당 2명만 예약 가능
대출중인 자료 반납 시 예약자에게 SMS(문자서비스) 발송,
예약자료 도착안내일 기준 3일내에 대출 가능
* 예약된 대출도서도 연기가 가능하므로 반납예정일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예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납
- 대출도서의 반납은 반납기일 내에 반납 해야 함.
- 타도서관 대출도서의 반납은 해당 도서관에 해야 함.
- 반납자료 재대출 : 반납한 도서는 반납 후 즉시 재대출 가능(예약되지 않은 도서에 한함)
반납 장소 및 시간
- 대출한 도서의 해당자료실 혹은1층 무인반납기 및 옥외반납기(22시이후 및 휴관일) 반납
- 자료실 반납
- 종합자료실 : 평일 09:00 - 20:00 , 토.일요일 09:00 - 17:00
- 어린이자료실 : 평일 09:00 - 18:00 , 토.일요일 09:00 - 17:00
- 디지털자료실 : 평일 09:00 - 18:00 , 토.일요일 09:00 - 17:00
- 무인반납기 반납
- 도서는 무인반납기에서도 반납할 수 있으며, 반납 시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다음 대출일까지
(또는 발급후 30일동안) 보관해야함.(연중 24시간 반납가능, 연체도서도 반납가능)
- 도서는 무인반납기에서도 반납할 수 있으며, 반납 시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다음 대출일까지
연체 및 변상
- 대출한 도서의 연체시 연체한 날짜만큼 대출 정지(인천의 모든 공공도 서관에도 동일하게 적용)
- 대출한 도서를 훼손, 오손, 분실한 경우 원본과 동일한 도서로 변상 해야함.
- 동일도서로의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변상하여야 함.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와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 및 “책이음 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5.>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2019. 3. 15.>
- ①“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 ②“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의 열람․대출 및 부속 시설 사용을 말한다.
- ③“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를 해당 자료실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④“도서”라 함은 낱장 인쇄물,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책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 ⑤“열람실”이라 함은 개인자료를 가지고 자습하는 공간을 말한다.
- ⑥“책이음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란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1. 6. 25.>
- ⑦“회원”이라 함은 관외대출 및 책이음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을 말한다.
- ⑧“우수회원”이라 함은 4월 도서관주간 및 9월 독서의 달, 기타 도서관 행사에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⑨“책이음 회원”이란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 ⑩“책이음 이용증”이란 서비스 통합회원에게 발급한 이용증을 말한다. <신설 2021. 6. 25.>
- ⑪“택배 서비스”란 도서관 자료를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택배 사업자를 통해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1. 6. 25.>
- ⑫“상호대차”란 대출을 하려는 자료가 이용도서관에 없을 경우,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공공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1. 6. 25.>
- ⑬“스마트도서관”이란 도서관 자료실 이용시간 이외에도 도서 대출/반납이 가능한 무인 자동화 도서관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3. 6. 28.>
제2장 열람실 및 시설사용
- 제3조(이용시간)
- 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06부터 22시까지로 하며 자료실별 이용시간은
<별표1>
로 한다.
<개정 2019. 12. 16., 2023. 6. 28.>
<별표 1> 도서관 이용시간 <개정 2020. 6. 8., 2023. 06. 28.>
도서관 이용시간 구 분 실 별 열람시간 평 일 토·일 자료실 종합자료실 09:00 ~ 20:00 09:00 ~ 17:00 디지털자료실 09:00 ~ 18:00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열람실 제1~3열람실 06:00 ~ 22:00 장애인열람실 학습실 평생학습실, 연수꿈터, 다목적강당 09:00 ~ 22:00 연수 스튜디오 09:00 ~ 18:00 09:00 ~ 17:00 - ②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서관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 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06부터 22시까지로 하며 자료실별 이용시간은
<별표1>
로 한다.
<개정 2019. 12. 16., 2023. 6. 28.>
- 제4조(휴관일)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① 정기 휴관일 : 매주 수요일
- ②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관) <개정2016. 5. 9.>
-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관장이 지정한 날
- 제5조 <삭제 2023. 6. 28.>
- 제6조(열람실 이용)
- ① 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좌석표를 교부 받아 입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9.>
- ② 열람실 좌석표는 1인 1매에 한 한다.
- ③ 열람실 좌석표는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교환 할 수 없다.
- ④ 열람실 이용이 2시간 이상 공석인 경우 강제 퇴실 조치 할 수 있다.
- ⑤ 열람실 이용이 가능한 사람은 중학생 이상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는 초등학생도 가능하다. <개정 2016. 5. 9.>
- ⑥ 열람실은 도서관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6. 8.>
- 제7조(자료실 이용)
- ① 이용자의 연령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디지털자료실 이용 시 불건전한 사이트의 이용 및 타인의 명으로 예약한 경우 강제 퇴실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5.>
- 제8조(자료복사 및 인쇄)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제9조(복사 제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자료실에서 복사 할 수 없다. <개정 2019. 3. 15.>
- ① 복사에 의하여 원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② 개인자료
- ③ 기타 관장이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10조(이용료)
자료의 복사 및 통신정보인쇄료는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제5조(이용료)에 따른다. <개정 2020. 6. 8.>
- 제11조(시설의 이용)
① 도서관은 사정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사람에게 시설의 이용(대관)을 허용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9.>
- 1. 관공서, 교육기관 및 공공법인
- 2.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
- 3. 기타 관장이 허가하는 사람 <개정 2016. 5. 9.>
- ② 시설의 이용(대관)은 각 호에 한정한다.
- 1. <삭제 2023. 6. 28.>
- 2. <삭제 2020. 6. 8.>
- 3. 다목적 강당
- 4. 연수 스튜디오 <신설 2023. 6. 28.>
- 5. 연수꿈터 <신설 2023. 6. 28.>
- 6. 기타 관장이 허가하는 시설 <신설 2023. 6. 28.>
- 제12조(변상)
- ① 이용자는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9.>
- ② 변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현물로 변상하며, 현물변상이 불가 할 경우 현 시가로 변상한다. <개정 2016. 5. 9.>
- 2.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리하거나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9.>
- 3. ②항에서 받은 현금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 제13조(이용자 준수사항)
-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5.>
- 1. 도서관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 2. 대출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 3. <삭제 2023. 6. 28.>
- 4. <삭제 2023. 6. 28.>
- 5. <삭제 2023. 6. 28.>
- 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자료 대출
-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5.>
- 제14조(관내대출)
- ① 자료 대출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대출권수는 1인 5권 이내로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5. 9.>
- ② 대출 자료는 당일 반납하여야 한다.
- 제15조(관외대출)
-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 1. 공공도서관 통합도서회원(또는 책이음 회원)에게 대출하는 경우
- 2. 상호대차, 택배대출, 순회문고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개정 2020. 6. 8.>
- 3.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
-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 5. 9.]
- ② 상호대차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 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호대차 신청에 불응할 수 있다. <신설 2020. 6. 8.>
- ③ 택배에 의한 대출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 6. 8.>
- ④ 순회문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 6. 8.>
-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 제16조(회원자격)
- ① 자료의 대출회원(이하“회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6. 8.>
- 1.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0. 6. 8.>
- 2.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신설 2020. 6. 8.>
- 3.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신설 2020. 6. 8.>
- 4.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신설 2020. 6. 8.>
- 5. 책이음 서비스 회원
- 6. 기타 관장이 회원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① 자료의 대출회원(이하“회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6. 8.>
- 제17조(회원가입)
- ① 관외대출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확인을 위하여 본인 인증 절차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14.>
- 1. 현재 거주지가 기재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자)
- 2. 주민등록 등본(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3. 재학증명서(타 지역 거주자로 인천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
- 4. 재직증명서(타 지역 거주자로 인천지역 관공서 및 기업의 직장인)
- 5.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② 책이음 회원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의거한다. 다만, 양 규정이 상충될 경우는 연수도서관 이용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20.12.14.>
- ③ 만14세미만 아동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14.>
- ① 관외대출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확인을 위하여 본인 인증 절차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14.>
- 제18조(회원의 책임)
- ① 이용증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1. 6. 25.>
- ② 거주지 및 직장주소, 통신수단(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이용증 발급부서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이용증 분실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제19조(이용증 재발급)
- ① 이용증 분실 시 가까운 도서관에 신고하고 방문하여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06. 22.>
- ② 재발급시에는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6. 22.>
- 제20조(대출제한도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8.>
- 1. 참고도서
- 2.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기간행물
- 3. 귀중도서 및 고가도서
- 4. 기타 관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21조(대출권수 및 기간)
- ①자료의 대출 권수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은
<별표2>
로 정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대 및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6. 8.>
<별표 2> 자료대출 수 및 대출기간 <개정 2019. 12. 16., 2023. 6. 28.>
자료대출 수 및 대출기간 구 분 대출권수 대출기간 대출 연장 횟수 대출연장 기간 도 서 10권 15일 (당일포함) 1회 7일 전자책 5권 15일 (당일포함) 1회 7일 DVD 5점 15일 (당일포함) 1회 7일 과월 월간지 5권 15일 (당일포함) 1회 7일 - ②택배에 의한 대출 권수 및 대출 기간은 대상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 <신설 2020. 6. 8.>
- ①자료의 대출 권수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은
<별표2>
로 정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대 및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6. 8.>
- 제22조(대출 및 반납방법)
- ① 자료의 대출시 이용증을 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5.>
- ② 이용증은 본인만 사용해야 한다. 단, 가족회원에 한하여 대리 대출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9.>
- ③ <제22조의 2 ③항으로 이동>
- ④ 반납 만료일이 휴관일 경우 익일을 반납 만료일로 한다.
- ⑤ 자동반납기에 반납한 경우 영수증을 출력하여야 하며 영수증은 발급 후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제22조의 2(반납연기)
- ① 대출도서의 반납을 연기하고자 하는 회원은 대출기간 내에 도서관 홈페이지, 앱(리브로피아)을 통해 직접 연기하거나 전화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5.>
- ② 연기는 1회에 한하며, 7일로 한다.
- 제23조(대출정지기간산정 및 연체자관리)
- ① 대출한 자료의 반납 기간을 연체한 회원에 대하여는 연체일 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 단, 모든 연체자의 대출정지기간은 365일을 넘지 않는다. <개정 2020. 12. 14>
- ② 연체 자료에 대한 반납 독촉은 SMS(또는 알림톡 서비스), 전화, 반납요청서 발송 순으로 진행하여 연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 12. 14.>
- ③ 대출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타 도서관에 통보할 수 있다.
- 제24조(소재 미확인자료 및 회수 불능자료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가 장기간 소재 미확인 및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이용불능자료”로 지정하고, 장서관리 및 자료 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적 또는 재구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2.14.>
- 1. 회원이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 파악이 안되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 2.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소재 파악이 안되는 자료.
- 3. 제23조 반납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회수가 안 되는 연체 자료.
- 제25조(회원자격상실 및 복원)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0. 12. 14, 개정 2022. 06. 22.>
- 1. 자발적으로 탈퇴를 희망한 사람
- 2.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후 변상하지 않는 사람
- 3. 대출자료 반납예정일로부터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 4. 회원증을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한 경우
- ②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시 복원될 수 있다.
- 1. ①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원을 희망할 경우
- 2. ①항 2,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료를 변상하고 대출 제재가 해지된 후 복원을 희망할 경우
- 3. ①항 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격상실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복원을 희망할 경우
- ③ 기타 관장이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 또는 복원할 수 있다.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0. 12. 14, 개정 2022. 06. 22.>
- 제26조(회원정보공유)
- ①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자료, 연체여부 등 이용정보는 통합도서서비스 참여 도서관 간 공유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4>
- ② 통합회원의 정보는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8.>
- 제27조(우수회원자격 및 상실) <개정 2020.12.14>
- ①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및 각종 행사에 선정된 자로 한다.
- ② 자격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③ <삭제 2023. 6. 28.>
- ④ 우수회원이 도서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제28조(포상 등)
- 관장은 독서문화진흥과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4>
- 제29조(미 규정 사항)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 관례에 따른다.
- ② 규정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2.14>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