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 가능합니다.

공개관련 서류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아래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 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