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도서관 제반규정

선언문

우리 연수도서관 직원은 다양한 정보자료 및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도서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모든 도서관 업무에 임할 때 먼저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평생교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열린교육·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이용자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불친절과 부당한 업무처리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신속히 개선하고 시정하겠습니다.
  • 하나.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1. 이용자 입장에 서서 친절과 정성을 다하는 도서관

  • 연수도서관 직원은 신분증을 패용하고 항상 단정한 복장과 바른 근무 자세로 성실하게 지역주민을 위해 서비스 하겠습니다.
  •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과 정성을 다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 전화벨 소리가 3회를 넘지 않도록 신속히 받겠으며, 이용자 전화상 질문은 즉답 처리하되, 해당 업무 담당자 부재 시에는 1시간 이내 또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 이용자의 홈페이지 내지 서면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3일 이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지식과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도서관

  • 다양한 자료를 구입하여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겠습니다.
  • 도서대출 카드는 10분 이내에 발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재발급은 분실신고 후 규정기간 이후 발급)

  • 자료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서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훼손 자료는 보수하겠습니다.
  • 이용자용 PC, 무인대출반납기, 복사기 등은 수시로 점검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실 운영시간 이후에도 무인도서반납함을 통해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 먼저 유사자료를 제공하여 드리고 그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다른 도서관의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희망 자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희망 자료는 3주 이내에 비치하여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 희망도서 신청자에게 주1회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착도서에 대하여 별도 비치하고, 권장도서목록을 매월 1회 제공하겠습니다.

3.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

  •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강사선정위원회를 년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를 2회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4. 편안하고 쾌적한 도서관

  •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열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관리를 1일 1회 이상 점검하여 청결을 유지하겠습니다. .

5. 이용자 의견을 존중하는 도서관

  • 도서관 이용자에게 불친절과 부당한 업무처리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였을경우, 신속히 시정하겠습니다.

서비스 이행 및 조치사항

1. 처리원칙

  • 우리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편한 사항이 제기되면 즉시 사실 확인조사를 하겠습니다.
  • 서비스 이행표준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경우에는 3일이내 시정처리하고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처리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신고방법

  • 도서관 이용 상 불편이나 불만족이 있을 경우에는

    ① 직접 담당 부서 방문, 전화(899-7541~2), FAX(899-7554)
    ② 건의함
    ③ 연수도서관 홈페이지(lib.ice.go.kr/yeonsu)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조치사항

  • 불친절한 자세와 불만족한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즉시 바로잡고 성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 불친절을 초래한 해당 공무원은 주의 교육시키며, 잘못된 업무처리로 재차 방문 시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용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법규나 제도상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뜻을 수용하지 못해드릴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하고 쾌적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 자료손상, 휴대전화 사용, 고성 잡담, 휴지나 오물투척 등 공중도덕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 이용 시에는 질서와 정숙을 유지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합시다.
  • 관외 대출한 도서에 대해서는 반납기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표에 기재된 지정된 좌석(1인1석)을 이용하시고 좌석을 대신 맡아 주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퇴관 시에는 열람표를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소지품을 잘 관리하여 분실사고를 방지합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정

2004. 02. 01. 제정

2004. 07. 15. 개정

2009. 05. 11. 개정

2010. 02. 09. 개정

2012. 05. 31. 개정

2013. 03. 20. 개정

2014. 02. 28. 개정

2015. 12. 08. 개정

2016. 05. 09. 개정

2017. 12. 06. 개정

2018. 12. 10. 개정

2019. 03. 15. 개정

2019. 12. 16. 개정

2020. 06. 08. 개정

2020. 12. 14. 개정

2021. 06. 25. 개정

2022. 06. 22. 개정

2022. 12. 07. 개정

2023. 06. 28. 개정

2024. 01. 0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 및 “책이음 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5.>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2019.3.15.개정)
    • ①“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 ②“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의 열람·대출 및 부속 시설 사용을 말한다.
    • ③“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를 해당 자료실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④“도서”라 함은 낱장 인쇄물,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책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 ⑤“열람실”이라 함은 개인자료를 가지고 자습하는 공간을 말한다.
    • ⑥“책이음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란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1. 6. 25.>
    • ⑦“회원”이라 함은 관외대출 및 책이음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을 말한다.
    • ⑧“우수회원”이라 함은 4월 도서관 주간 및 9월 독서의 달, 기타 도서관 행사에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⑨“책이음 회원”이란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 ⑩“책이음 이용증”이란 서비스 통합회원에게 발급한 이용증을 말한다. <신설 2021. 6. 25.>
    • ⑪“택배 서비스”란 도서관 자료를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택배 사업자를 통해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1. 6. 25.>
    • ⑫“상호대차”란 대출을 하려는 자료가 이용도서관에 없을 경우,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공공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1. 6. 25.>
    • ⑬스마트도서관”이란 도서관 자료실 이용시간 이외에도 도서 대출/반납이 가능한 무인 자동화 도서관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2. 6. 28.>

제2장 열람실 및 시설사용

제3조(이용시간)

  • 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06부터 22시까지로 하며 자료실별 이용시간은 <별표1> 로 한다. <개정 2019. 12. 16.>
  • ②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서관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별표 1> 도서관 이용시간 <개정 2020. 6. 8., 2023. 6. 28.>

<별표 1> 도서관 이용시간
구 분 실 별 열람시간
평 일 토·일
자료실 종합자료실 09:00 ~ 20:00 09:00 ~ 17:00
디지털자료실 09:00 ~ 18:00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열람실 제1, 2열람실 06:00 ~ 22:00
장애인열람실 09:00 ~ 18:00
학습실 평생학습실1~2, 연수꿈터, 다목적강당 09:00 ~ 22:00
연수 스튜디오 09:00 ~ 18:00 19:00 ~ 17:00

제4조(휴관일)

  • ① 정기 휴관일 : 매주 수요일
  • ②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관) <개정2016. 5. 9.>
  •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관장이 지정한 날

제5조 <삭제 2023. 6. 28.>

제6조(열람실 이용)

  • ① 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책이음 이용증 혹은 모바일 회원증 등의 인증을 통해 좌석표를 발급받아 입실하고 퇴관 시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5.>
  • ② 열람실 좌석표는 1인 1매로 한다.
  • ③ 열람실 좌석표는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교환 할 수 없다.
  • ④ 열람실 이용이 2시간 이상 공석인 경우 강제 퇴실 조치 할 수 있다.
  • ⑤ 열람실 이용이 가능한 사람은 중학생 이상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는 초등학생도 가능하다. <개정 2016. 5. 9.>
  • ⑥ 열람실은 도서관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6. 8.>

제7조(자료실 이용)

  • ① 이용자의 연령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도서관 내 컴퓨터 좌석 이용 시 불건전한 사이트의 이용 및 타인의 명으로 예약한 경우 강제 퇴실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5.>

제8조(자료복사 및 인쇄)

  •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9조(복사 제한)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자료실에서 복사 할 수 없다. <개정 2019. 3. 15.>
    • ① 복사에 의하여 원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② 개인자료
    • ③ 기타 관장이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이용료)

  • 자료의 복사 및 통신정보 인쇄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제 5조(이용료)에 따른다. <개정 2020. 6. 8.>

제11조(시설의 이용)

  • ① 도서관은 사정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사람에게 시설의 이용(대관)을 허용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9.>
    • 1. 관공서, 교육기관 및 공공법인
    • 2.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
    • 3. 기타 관장이 허가하는 사람 <개정 2016. 5. 9.>
  • ② 시설의 이용(대관)은 각 호에 한정한다.
    • <삭제 2023. 6. 28.>
    • <삭제 2020. 6. 8.>
    • 3. 다목적 강당
    • 4. 연수 스튜디오 <신설 2023. 6. 28.>
    • 5. 연수꿈터 <신설 2023. 6. 28.>
    • 6. 기타 관장이 허가하는 시설 <신설 2023. 6. 28.>

제12조(변상)

  • ① 이용자는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9.>
  • ② 변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현물로 변상하며, 현물변상이 불가 할 경우 현 시가로 변상한다. <개정 2016. 5. 9.>
    • 2.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리하거나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9.>
  • ③ ②항에서 받은 현금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제13조(이용자 준수사항)

  •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5.>
    • 1. 도서관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 2. 대출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 3. <삭제 2023. 6. 28.>
    • 4. <삭제 2023. 6. 28.>
    • 5. <삭제 2023. 6. 28.>
    • 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자료 대출

제14조(관내대출)

  • ① 자료 대출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대출권수는 1인 5권 이내로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5. 9.>
  • ② 대출자료는 당일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자료실은 어린이, 청소년 등 불특정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자료는 관내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 01. 01.>

제15조(관외대출)

  •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 1. 공공도서관 통합도서회원(또는 책이음 회원)에게 대출하는 경우
    • 2. 상호대차, 택배대출, 순회문고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개정 2020. 6. 8.>
    • 3.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
    •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 5. 9.]
    • ② 상호대차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 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호대차 신청에 불응할 수 있다. <신설 2020. 6. 8.>
    • ③ 택배에 의한 대출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 6. 8.>
    • ④ 순회문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 6. 8.>

제16조(회원자격)

  • ① 도서관 회원(이하“회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6. 8.>
    • 1.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0. 6. 8.>
    • 2.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신설 2020. 6. 8.>
    • 3.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신설 2020. 6. 8.>
    • 4.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신설 2020. 6. 8.>
    • 5. 책이음 서비스 회원
    • 6. 기타 관장이 회원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회원가입)

  • ① 관외대출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확인을 위하여 본인 인증 절차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14.>
    • 1. 현재 거주지가 기재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자)
    • 2. 주민등록 등본(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3. 재학증명서(타 지역 거주자로 인천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
    • 4. 재직증명서(타 지역 거주자로 인천지역 관공서 및 기업의 직장인)
    • 5.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② 책이음 회원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의거한다. 다만, 양 규정이 상충될 경우는 연수도서관 이용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20.12.14.>
  • ③ 만14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의 동의 【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14.>

제18조(회원의 책임)

  • ① 이용증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1. 6. 25.>
  • ② 거주지 및 직장주소, 통신수단(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이용증 발급부서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이용증 분실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9조(이용증 재발급)

  • ① 이용증 분실 시 가까운 도서관에 신고하고 방문하여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06. 22.>
  • ② 재발급시에는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6. 22.>

제20조(대출제한도서)

  •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8.>
    • 1. 참고도서
    • 2.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기간행물
    • 3. 귀중도서 및 고가도서
    • 4. 기타 관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1조(대출권수 및 기간)

  • 자료의 대출 권수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은 <별표2> 로 정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대 및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6. 8.>
  • ② 택배에 의한 대출 권수 및 대출 기간은 대상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 <신설 2020. 6. 8.>

<별표 2> 자료대출 수 및 대출기간 (개정 2019. 12. 16., 2021. 6. 25., 2023. 6. 28.)

<별표 2> 자료대출 수 및 대출기간
구 분 대출권수 대출기간 대출 연장
횟수
대출연장
기간
도 서 10권 15일
(당일포함)
1회 7일
전자책 5권 15일
(당일포함)
1회 7일
DVD 5점 15일
(당일포함)
없음 없음
과월 월간지 5권 15일
(당일포함)
1회 7일

제22조(대출 및 반납방법)

  • ① 자료 대출시 이용증을 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5.>
  • ② 이용증은 본인만 사용해야한다. 단, 가족회원에 한하여 대리 대출 할 수 있다
  • ③ 반납 만료일이 휴관일 경우 익일을 반납 만료일로 한다.
  • ④ 자동반납기에 반납한 경우 영수증을 출력하여야 하며 영수증은 발급 후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의 2(반납연기)

  • ① 대출도서의 반납을 연기하고자 하는 회원은 대출기간 내에 도서관 홈페이지, 앱(리브로피아)을 통해 직접 연기하거나 전화 또는 구두로 담당 자에게 연락하여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5.>
  • ② 연기는 1회에 한하며, 7일로 한다.

제23조(대출정지기간산정 및 연체자관리)

  • ① 대출한 자료의 반납 기간을 연체한 회원에 대하여는 연체일 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단, 모든 연체자의 대출정지기간은 365일을 넘지 않는다. <개정 2020.12.14>

  • ② 연체 자료에 대한 반납 독촉은 SMS(또는 알림톡 서비스), 전화, 반납요청서 발송 순으로 진행하여 연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12.14.>
  • ③ 대출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타 도서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4조(소재 미확인자료 및 회수 불능자료처리)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가 장기간 소재 미확인 및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이용불능자료”로 지정하고, 장서관리 및 자료 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적 또는 재구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2.14.>
    • 1. 회원이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 파악이 안되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소재 파악이 안되는 자료.
    • 3. 제23조 반납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회수가 안 되는 연체 자료.

제25조(회원자격상실 및 복원)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0.12.14, 개정 2022. 06. 22.>
    • 1. 자발적으로 탈퇴를 희망한 사람
    • 2.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후 변상하지 않는 사람
    • 3. 대출자료 반납예정일로부터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 4. 회원증을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한 경우
  • ②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시 복원될 수 있다.
    • 1. ①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원을 희망할 경우
    • 2. ①항 2,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료를 변상하고 대출 제재가 해지된 후 복원을 희망할 경우
    • 3. ①항 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격상실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복원을 희망할 경우
  • ③ 기타 관장이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 또는 복원할 수 있다.

제26조(회원정보공유)

  • ①통합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자료, 연체여부 등 이용정보는 통합도서서비스 참여 도서관 간 공유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4>
  • <삭제 2020. 6. 8.>
  • 통합회원의 정보는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8.>

제27조(우수회원자격 및 상실)<개정 2020.12.14>

  • ①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및 각종 행사에 선정된 자로 한다.
  • ② 자격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③ <삭제 2023. 6. 28.>
  • ④ 우수회원이 도서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28조(포상 등)

  • 관장은 독서문화진흥과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4>

제29조(미 규정 사항)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 관례에 따른다.
  • ② 규정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2.14>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관외대출, 도서관이용에 관한 규정 통합)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05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0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 평생학습관 운영 규정

제정 2004.04.01.

개정 2011.02.22.

개정 2014.02.28.

개정 2014.12.16.

개정 2015.12.08.

개정 2016.07.15.

개정 2017.12.06.

개정 2018.12.10.

개정 2019.03.15.

전부개정 2019.12.16.

개정 2021.06.25.

개정 2021.12.16.

개정 2022.06.22.

개정 2022.12.0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정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6)

제2조(기능)

  •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각종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 2. 각종 전시회 및 행사
    • 3. 그 밖에 평생교육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 2 장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제3조(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① 평생학습프로그램은 도서관의 목적과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 ② 프로그램은 상·하반기 정규프로그램과 특별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4조(평생학습프로그램 선정협의회 설치)

  • ① 제3조의 평생학습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평생학습프로그램 선정협의회(이하“선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선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평생학습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사항
    • 2. 기타 평생학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③ 선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프로그램 선정 필요 시 위촉한다.
  • ④ 위원장은 독서문화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6. 25.>
    • 1. 정보자료과장
    • <삭제 2021. 6. 25>
    • 3. 기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 주재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정규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
    • 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제5조(운영기간 및 시간)

  • 프로그램 운영기간과 시간은 계절과 연령의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편의와 도서관 사정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제6조(모집정원 및 폐강)

  • ① 프로그램 모집정원은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 ② 프로그램 모집인원이 정원의 1/2에 미달하여 운영이 어려운 경우 관장은 이를 폐강할 수 있다.
  • ③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수강생이 모집정원의 2/3이상이 불출석하고, 5회 이상 지속 될 경우 조기 종강할 수 있다.

제7조(수강자격 및 기회제한)

  • ① 프로그램 수강은 계획에 근거하여 누구나 가능하다.
  • ② 수강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수강기회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1. 대리출석, 무단지각, 조퇴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수강하는 경우
    • 2. 강좌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기타 수강생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수강신청)

  • ⓛ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 신청자는 수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수강 등록에 관한 절차 및 제반 사항은 프로그램에 따라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수강료 및 재료비)

  •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재비·재료비 등은 수강자가 부담한다. 단,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재 및 재료비를 도서관의 예산 범위내에 서 지원할 수 있다.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 모․부자 가정
    • ②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③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수료)

  • ⓛ 수강생이 교육 기간의 70% 이상을 출석했을 경우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 수료증 【별지 제2호 서식】은 정규프로그램에 한하여 수료자의 요구에 의해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 ① 관장은 평생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 ② 평가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만족도 조사, 학습실적, 학습결과 조사, 강사평가 등 방법을 달리 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9.>
    • 1. 강사 만족도
    • 2. 교육내용 만족도
    • 3. 시설 만족도
    • 4. 기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 ④ 평가결과는 차기 교육 운영과 강사 재위촉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학습동아리)

  • ① 학습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학습동아리 대표는 도서관에 비치되어있는 등록신청서 【별지 제16호~19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관장은 프로그램의 심층학습과 배움·나눔 실천의 동아리 활동을 승인하고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강사선정위원회

제13조(강사선정위원회의 설치)

  • ① 강사 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강사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강사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강사 자격 기준 심사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제14조(선정위원회의 구성)

  •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 공모 선정 등 필요 시 위촉한다.
  • ② 내부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유관기관 소속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독서문화과장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독서문화과 평생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5조(회의)

  •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②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선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6조(심의생략)

  •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① 정규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
    • ②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에 강사를 의뢰한 경우
    • ③ 공모사업 또는 특정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 사전 계획서를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경우
    • ④ 공개 모집으로 충원이 되지 못한 경우
    • ⑤ 강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⑥ 강사가 포기 【별지 제14호 서식】한 경우
    • ⑦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위원수당)

  • 선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강사의 자격 기준 및 제출서류)

  • ① 도서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해당 분야의 연구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두루 갖추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3. 해당 분야에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
    • 4. 해당 분야에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 대학의 해당 학과를 졸업한 사람
  • ② 강사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강사 지원서와 자격 및 경력증명 서류【별지 제3호~제 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강사선정 및 위촉)

제20조(강사의 의무)

  • 강사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도서관의 내부 규정에 따른 수강생 지도·관리
    • 교육일지【별지 제13호 서식】 작성 제출
    • ③ 관장의 승인 없이 교육 자료에 대한 매매 및 알선행위를 비롯한 일체의 금전 수수 금지
    • ④ 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강의시간 변경 또는 휴강 금지
    • ⑤ 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수강생들과의 관외 집회 불가
    • ⑥ 강단에서 종교나 정치적인 발언 금지
    • ⑦ 기타 강의 목표 달성 및 수료율 제고를 위한 노력

제21조(휴ㆍ보강)

  • ① 도서관 사정에 따라 휴․보강 할 수 있으며, 휴강 시 사전에 수강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강사는 휴강할 경우 휴ㆍ보강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를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하며, 보강에 관한 사항은 업무담당자와 협의한다.

제22조(강사 해촉)

  • 관장은 강사가 교육을 실행하는 기간이라도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 ① 제출된 서류의 위조 또는 기재 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③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 ④ 강의 능력 부족 또는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여, 수강생으로부터 민원 발생 등 문제를 야기하여 당해 학기 내 2회 이상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 ⑤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제23조(강사료 지급)

  • 강사료는 해당년도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24조(기타사항 등)

  •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순회문고(문고) 운영 규정

제정 2005. 01. 01.

개정 2016. 07. 15.

개정 2017. 12. 06.

개정 2019. 12. 16.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는 순회문고(문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6.>

제2조(운영방침)

  • 인천광역시 관내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도서관자료를 일정기간 대출하여 당해 문고에서 직접 관리 및 대출을 하도록 한다.

제3조(설치 대상)

  • 문고의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 직장,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6.>

제4조(설치 신청)

제5조(운영기간)

  • 순회문고(문고)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있다. <개정 2019. 12. 16.>

제6조(순회주기 및 대출도서수)

  • ① 문고 순회주기는 6개월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 ② 대출도서 수는 1,000권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철수)

  • ① 문고의 운영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철수한다. <개정 2019. 12. 16.>
  • ② 문고 설치기관 등이 희망할 경우 철수할 수 있다.
  • ③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철수할 수 있다.

제8조(도서변상)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 제12조(변상) 규정에 따라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현품으로 변상한다. 현품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가로 변상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4. 01. 26

개정 2008. 03. 01

개정 2008. 12. 08

개정 2012. 12. 14

개정 2014. 02. 28

개정 2016. 07. 15

개정 2017. 03. 15

개정 2017. 12. 06

개정 2019. 11. 01

개정 2021. 12. 16

개정 2022. 06. 22

개정 2024. 01. 0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 34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01. 01.>

제2조(구성)

제3조(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11. 01.>
    •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 2. 도서관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단,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 위임전결 규정 제외) <개정 2024. 01. 01.>
    •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
    • 4. 독서진흥계획 수립
    •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 6. 도서관 운영의 개선
    •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의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1. 01.>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1. 01.>
  • ③ 위원은 해당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 ④ 위원은 청렴서약서 【별지 1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도서관장이 소집 요구하거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④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신설 2019. 11. 01.>

제6조 (회의록)

  •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 ② 간사는 독서문화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서기는 독서문화과장 차 하위자로 한다. <개정 2016. 7. 15.>

제8조 (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 11. 01.>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0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2004.01.26.

개정 2007.01.25.

개정 2007.12.10.

개정 2008.12.04.

개정 2011.10.25.

개정 2011.12.06.

개정 2012.10.26.

개정 2016.07.15.

개정 2017.02.28.

개정 2017.12.01.

개정 2019.12.16.

개정 2021.06.25.

개정 2023.12.06.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 자료구성 방침을 심의하고 자료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연수도서관 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2. 16>

제2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 6. 25.>
  • ② 위원장은 정보자료과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독서문화과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으로 각과 과장 및 각 자료실의 정책임자로 하며,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
  • ④ 외부위원은 교육계·문화계 등 분야별 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⑤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자료과 수서 담당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12. 06.>

제3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11. 01.>
    • 1. 도서관 자료구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구입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3. 구독 연속간행물 선정에 관한 사항
    • 4. 소장 자료의 불용결정, 폐기, 관리전환 및 기타 소장 자료의 관리변동에 관한 사항
    • 5.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6. 기타 도서관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 2. 28.>
  • ③ 간사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심의할 목록을 위원들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3. 12. 06.>
  • ④ 부득이한 경우 서면(또는 전자우편)으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2/3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신설 2023. 12. 06.>

제5조(선정기준)

  • ①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사명에 입각 지역적, 시대적 조건을 감안하여 사회 각 계층에 봉사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간자료를 우선으로 한다.
  • ② 국내서는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장서로서 가치가 없는 만화, 문제지,또는 교육 및 윤리적으로 해롭다고 추정 되는 자료 등은 제외한다. 단, 우량 만화는 예외로 한다.
  • ③ 외국자료는 학술적인 조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원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④ 자료의 선정은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가 높은 자료나 관외대출 자료, 순회문고용으로 필요한 자료의 경우는 탄력적으로 수집한다.
  • ⑤ 비도서 자료는 이용자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자료, 여가선용, 취미 생활 등 유용성과 이용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되, 기술적인 면의 우수성을 고려 하여 선정한다.
  • ⑥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장서특성화계획에 의거 중점수집 분야 자 료는 우선하여 확보한다. <개정 2019. 12. 16>
  • ⑦ 그 밖의 사항은 매년 수립하는 「장서구성 및 확보 계획」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06.>

제6조(선정심의생략)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이용자 및 자료실 구입희망자료
    • 2. 유관기관 협력자료
    • 3. 독서교실용 도서, 과제지원센터도서 등과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절차를 거친 자료
    • 4.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제12조(변상)에 의하여, 절판 등의 사유로 동일도서로 변상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변상하여 세입 조치 후 제적하는 경우 <개정 2023. 12. 06.>
    • 5. 소액(1천만원 이하)으로 구입하는 자료 <개정 2023. 12. 06.>
    • 6. 기타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자료의 교환․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 ①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개정 2017. 2. 28.>
    • 2.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개정 2017. 2. 28.>
    • 3.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개정 2017. 2. 28.>
  • ②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개정 2017. 2. 28.>
    • 2. 훼손, 파손 또는 오손 <개정 2017. 2. 28.>
    • 3.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개정 2017. 2. 28.>
    • 4. 회원의 사망, 이민, 거주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인한 회수 불능자료
    • 5. 장서점검 결과 2회 이상 계속 소재 불명 된 자료
    • 6.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연체자 관리)에도 불구하고 연체일로부터 3년 이상 회수가 안 되는 자료 <개정 2019. 12. 16>
    • 7.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변상)에 의하여 도서관 자료의 훼손 및 분실 시 절판 등의 사유로 현물변상이 불가하여 현금 변상 한 자료 <개정 2019. 12. 16>
    • 8.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신설 2017. 2. 28.>
  • ③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신설 2017. 2. 28.>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