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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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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손창호 작성일2026.04.17 10:04 IP*.*.*.3조회수19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알기 -
◯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행위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하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적발 시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 :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 시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대여 및 양도, 위조 등 부당사용 적발 시
※ 노약자나 임산부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단속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전 예고·경고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 인천광역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 및 신고활동
- 편의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및 홍보(홍보캠페인 등)
- 편의시설실태조사 및 군·구 등에 의견제시
- 주소 : 인천시 남동구 용천로 21511 인천사회복지회관 1층 107호
- 문의 : 032)885-1463, 팩스 : 032)884-2374, 홈페이지 : http://www.kappdic.or.kr
-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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