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이용에관한규칙

[시행 2020. 6. 8.]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93호, 2020. 6.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② 자료열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③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8.>
    1.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관)
    2. 정기휴관일(관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날)
    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관장이 지정하는 날


제4조(입관의 거절)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
        2.「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3.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음주를 하여 도서관 질서 또는 분위기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
        4. 흉기나 폭발물 및 그 밖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관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이용절차 등)
- 도서관의 이용절차와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8.>
        1. 일반열람실 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한다.
        2. 도서관 내에서는 흡연, 음주, 잡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도서관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4. 대출 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5. 무단 집회를 할 수 없다.
        6. 삭제
        7.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대출회원 가입 및 해지)
    ① 도서관의 자료대출을 위한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1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3.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4.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부개정 2020. 6. 8.>
        1. 탈퇴를 원하는 사람
        2.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회원정보공유)
    ①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자료, 연체여부 등 이용정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공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6. 8.>
    ② 통합회원의 정보는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6. 8.>


제9조(자료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상호대차, 순회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공공도서관 통합도서회원(또는 책이음 회원)에게 대출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외대출자가 1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는 5권 이내로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비도서자료는 관장이 정한다.


제10조(대출제한 및 거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8.>
        1. 참고도서
        2. 귀중자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 삭제 <2020. 6. 8.>


제12조(변상)
- 이용자는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현품 또는 시가로 변상해야 한다.


제13조(자료의 폐기)
- 관장은 이용가치가 없어졌거나 손상된 자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 이 규칙의 시행 및 그 밖에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부칙< 제693호, 2020.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