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시설사용(대관) 신청 안내
대상
- 인천 시민·기관·단체 등 10인 이상의 모임 및 단체
(단, 계수나무홀은 30인 이상의 모임 및 단체)
운영시간
- 월~금: 10:00~18:00 / 토~일: 10:00~17:00
- 도서관장이 공익성과 시기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일부 조정가능
- 단, 국경일, 대체공휴일 등 휴관일은 제외
- 도서관 프로그램 및 행사 우선 배치 후 유휴공간에 대해 개방
대관시설
시설명 | 좌석수 | (최소)사용인원 | 전화문의 |
---|---|---|---|
회양학습 1실 [2층] |
71 | 10 | 독서문화과 ☏032-540-4453 FAX)032-540-4459 |
회양학습 2실 [2층] |
25 | 10 | |
계수나무홀(강당) [지하1층] |
145 | 30 | 관리과 ☏032-540-4412 FAX)032-555-6435 |
회양학습 1실 - 2층 | 회양학습 2실 - 2층 | 계수나무홀(강당) - 지하1층 |
신청방법 및 절차
- 전화 문의(유휴공간 등 확인) →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제출 → 공간 이용
- 시설사용(대관) 신청은 사용예정일 15일전부터 5일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도서관 운영 및 프로그램운영 등의 사정 등으로 대관이 불가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서식1)시설사용(대관) 허가 신청서 1부
- (서식1-1)시설사용(대관) 허가조건 동의서 1부
- (서식1-2)안전관리이행서약서 1부
- (서식3)시설사용(대관) 취소 신청서 1부(사용취소시)
- (서식4)시설사용(대관) 사용료 감면[반환] 신청서 1부(감면[반환] 신청시)
사용료
대관시설 | 사용료/1시간 | 비고 |
---|---|---|
회양학습1실 | 15,000원 |
|
회양학습2실 | 15,000원 | |
계수나무홀(강당) | 30,000원 | |
냉난방 | 15,000원 |
|
- 부과 근거: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28조 [별표2]
사용료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시·도교육청(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시·도교육청(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과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하는 경우: 면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시·도교육청(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시·도교육청(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100분의 50경감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도서관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 감면 근거: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1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준용
사용료 반환
-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취소·정지된 때: 전액 반환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때: 전액 반환
-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 취소 신청서를 작성·신청한 때: 전액 반환
- 반환 근거: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준용
대관 허가 조건(동의서 제출자에 한하여 대관)
-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시설 사용에 관한 허가내용을 반드시 숙지
- 비치된 각종 물품(기구, 비품 등 일체)의 이용중 발생한 도난·분실·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계양도서관은 사용자의 개인 소지품 도난 등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시설을 정리·정돈
- 사용 기간 중 사용자의 고의·과실 등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이 경우 본 계양도서관에 어떠한 손해 배상도 요구할 수 없음 - 사용 장소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계양도서관 관장은 사용허가 목적위반 등의 경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음
- 모임 활동과 관련된 홍보물은 담당자 확인 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해야 함
- 시설 사용 시 음식물 반입은 금지함
사용제한 및 취소
-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 정치·종교·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 친목회·향우회·송년회 등 일반 행사 목적의 경우
- 사후 처리가 미흡하거나 원상복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행사 규모에 있어 수용이 곤란한 경우
-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