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도서관 제반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 2024. 1.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 및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 ②“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의 열람·대출 및 부속 시설 사용을 말한다.
- ③“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를 해당 자료실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④“도서”라 함은 낱장 인쇄물,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책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 ⑤“열람실”이라 함은 개인자료를 가지고 자습하는 공간을 말한다.
- ⑥“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⑦“회원”이라 함은 관외대출 및 책이음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을 말한다.
- ⑧“우수회원”이라 함은 4월 도서관 주간 및 9월 독서의 달, 기타 도서관 행사에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⑨“책이음 회원”이란 관외대출 회원 중에서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⑩“책이음 이용증”이란 서비스 통합회원에게 발급한 이용증을 말한다.
- ⑪“택배 서비스”란 도서관 자료를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택배 사업자를 통해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⑫“상호대차”란 대출을 하려는 자료가 이용도서관에 없을 경우,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공공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1>
과 같다.
- 단,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별표 1> 도서관 이용시간
구 분 | 실 별 | 열람시간 | |
---|---|---|---|
평 일 | 토·일 | ||
자료실 | 종합자료실 | 09:00 ~ 20:00 | 09:00 ~ 17:00 |
디지털자료실 | 09:00 ~ 18:00 | ||
어린이열람실 | |||
열람실 | 제1~3열람실 | 06:00 ~ 22:00 | |
학습실 | 회양학습실 정보화교육장 계수나무홀 |
09:00 ~ 22:00 |
제4조(휴관일)
-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관)
- ② 정기휴관일: 매주 화요일
-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관장이 지정하는 날
제2장 도서관 이용
제5조 삭제<2024.1.1.>
제6조(열람실 이용)
- ① 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책이음 이용증 혹은 모바일 회원증 등의 인증을 통해 좌석표를 발급받아 입실하고 퇴관 시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 ② 열람실 좌석표는 1인 1매로 한다.
- ③ 열람실 좌석표는 당일만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교환 할 수 없다.
- ④ 열람실 이용이 2시간 이상 공석인 경우 강제 퇴실 조치 할 수 있다.
- ⑤ 열람실 이용이 가능한 사람은 중학생 이상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는 초등학생도 이용 가능하다.
- ⑥ 열람실 내에서 음식물 섭취, 노트북(스마트 열람실 제외) 사용, 휴대폰 통화, 개인 전열기, 선풍기, 전기방석 등을 사용할 경우 퇴실 조치 할 수 있다.
제6조의 2(자료실 이용)
- ① 이용자의 연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열람을 제한 할 수 있다.
- ② 디지털자료실 이용 시 불건전한 사이트의 이용 및 타인의 명의로 예약한 경우와 고의로 장시간 이용 시 강제 퇴실조치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일반열람실 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한다.
- 2. 도서관 내에서는 흡연, 음주, 잡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도서관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 4. 삭제
- 5. 무단집회를 할 수 없다
- 6. 삭제
- 7.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8. 삭제
-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이용)
- ①도서관은 사정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이용(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
- 1. 관공서, 교육기관 및 공공법인 및 그 소속 직원
- 2.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
- 3. 기타 관장이 허가하는 단체나 개인
- ③ 시설의 이용(대관)은 각 호에 한정 한다.
- 1. 회양학습실
- 2. 정보화교육장
- 3. 계수나무홀(강당)
- ③ 관장은 제2항의 시설 이용(대관)시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28조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사용료를 징수한다.<신설 2024.1.1.>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및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해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4.1.1.>
- ⑤ 관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24.1.1.>
-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 4. 정치․종교․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 5. 친목회․향우회․송년회 등 일반 행사 목적의 경우
- 6. 사후 처리가 미흡하거나 원상복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 7. 행사 규모에 있어 수용이 곤란한 경우
- 8.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9.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0.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⑥ 기타 시설의 이용(대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신설 2024.1.1.>
제9조(자료복사 및 인쇄)
- 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복사기 및 프린터를 설치·운영한다.
- 1. 자료복사 및 인쇄는 자료열람실 이용시간과 같다.
- 2. 자료복사 및 인쇄의 이용료는「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에 따라 <별표2> 와 같다.
- 3. 자료복사는 도서관 소장 자료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4. 저작권법상 불법 복제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1. 시설의 사용료
<별표 2>시설의 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회양학습실 1시간 15,000 - 1시간 미만 사용도 1시간으로 봄
- 토․일은 기준요금의 20% 가산
-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사용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부담)
계수나무홀
(강당)1시간 30,000 냉난방 1시간 15,000 - 냉난방 사용시 별도 부과
- 기준시간 초과시 기준요금의 20% 요율을 추가징수
- 2. 자료 복사료 및 통신정보 인쇄료
<별표 2> 자료 복사료 및 통신정보 인쇄료 구 분 자료복사료 및 통신정보 인쇄료 A4 B4 흑 백 1매당 40원 1매당 50원 칼 라 1매당 100원 1매당 150원 - ② 관장이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별표 2>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사용료
제10조(변상)
- ① 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 ①항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현물 변상하여야 하며, 현물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현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금전 변상하여야 한다.
- 2. 도서관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거나, 그 대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전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현금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제3장 자료대출
제11조(회원자격)
- ①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 3.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 4.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 5. 책이음 서비스 회원
- 6. 기타 관장이 회원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책이음 회원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의거한다. 다만, 양 규정이 상충될 경우는 계양도서관 이용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2조(회원가입)
- ① 관외대출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확인을 위하여 본인 인증 절차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17.>
- 1. 주민등록증 발급 자: 현재 거주지가 기재된 신분증
- 2.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주민등록등본
- 3. 타 지역 거주자로 인천지역 관공서 및 기업의 직장인: 재직증명서
- 4. 타 지역 거주자로 인천지역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재학증명서
- 5.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만14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의 동의를 필해야 한다.
- ③ 무료택배 서비스 회원: 서비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13조(회원의 책임)
- ① 이용증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다.
- ② 거주지 및 직장주소, 통신수단(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이용증 발급부서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이용증 분실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4조(이용증 재발급)
- ① 이용증 분실 시 도서관에 분실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이용증 재발급은 분실신고 후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제15조(관내대출)
- ① 자료실에서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가 1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다음과 같다
- 1. 도서는 5권 이내로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비도서 자료는 관장이 정한다.
- ③ 관내대출은 당일에 한하며, 이용자가 퇴관할 때에는 관내대출 자료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대출의 거절)
- 관장은 이용자가 청구한 자료가 그 신분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17조(관외대출)
-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 1. 공공도서관 통합도서회원(또는 책이음 회원)에게 대출하는 경우
- 2. 상호대차, 택배 서비스, 순회문고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 3. 공무원이 공무수행 상 필요로 하는 경우
-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대출 제한)
-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참고도서
- 2. 발행 1개월 이내의 연속간행물
- 3. 귀중자료
-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9조(관외대출권수 및 기간)
- ① 자료의 대출 권수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은 <별표3> 으로 정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 권수 및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별표 3> 자료대출 수 및 대출기간
구 분 | 대출권수 | 대출기간 | 대출연장횟수 | 대출연장기간 | |
---|---|---|---|---|---|
일반회원 | 우수회원 | ||||
도서 | 10권 | 20권 | 15일(당일포함) | 1회 | 7일 |
전자책 | 10권 | 10권 | 15일(당일포함) | 1회 | 7일 |
DVD | 5점 | 5점 | 15일(당일포함) | 1회 | 7일 |
과월호 연속간행물 |
5권 | 5권 | 15일(당일포함) | 1회 | 7일 |
택배서비스 | 10권 | 10권 | 29일(당일포함) | 없음 | 없음 |
제20조(대출 및 반납방법)
- ① 자료의 대출시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이용증은 본인만 사용해야 한다. 단, 가족회원에 한하여 대리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 ③ 삭제
- ④ 반납 만료일이 휴관일인 경우 익일을 반납 만료일로 한다.
제20조의 2(반납연기 및 재대출)
- ① 대출도서의 반납을 연기하고자 하는 회원은 대출 기간 내에 도서관 홈페이지, 앱(리브로피아)을 통해 직접 연기하거나 전화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연기할 수 있다.
- ② 연기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7일로 한다. 단, 무료택배 서비스 도서는 연기할 수 없다.
- ③ 반납된 자료는 예약 중인 자료가 아닌 경우 즉시 재 대출할 수 있다.
제21조(연체자 관리)
- ① 연체 자료에 대한 반납 독촉은 SMS, 전화, 반납요청서 우편발송 순으로 진행하여 연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간을 연체한 회원에 대하여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단, 모든 연체자의 대출정지기간은 365일을 넘지 않는다)
- ③ 대출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타 도서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1조의 2(소재 미확인자료 및 회수불능 자료 처리)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장기간 소재 미확인 및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이용불능자료”로 지정하고, 장서 관리 및 자료 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적 또는 재구입할 수 있다.
- 1. 회원이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 파악이 안되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 2.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소재 파악이 안되는 자료
- 3.제21조 반납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회수가 안되는 연체 자료 <신설 2020.12.17.>
제22조(회원자격상실 및 복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발적으로 탈퇴를 희망한 사람
- 2. 대출자료 반납예정일로부터 3년 이상 연체하거나 대출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 후 변상하지 않은 사람
- 3. 이용증을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한 사람
- ②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시 복원될 수 있다.
- 1. ①항 1,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료를 반납 및 변상하고 대출 제재가 해지된 후 복원을 희망할 경우
- 2. ①항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격상실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복원을 희망할 경우
- ③ 기타 관장이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 또는 복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제23조(회원정보공유)
- ① 도서관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책이음 회원의 경우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참여 도서관간 대출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② 회원정보 공유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책이음 회원 정보는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포상 등)
- 관장은 독서문화진흥과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
제25조(우수회원자격 및 상실)
- ① 우수회원은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및 각종행사에서 선정된 사람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7.>
- ② 자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65일로 한다.
- ③ 인센티브는 <별표3> 으로 한다.
- ④ 우수회원이 도서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 및 그 밖에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5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5년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0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1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평생학습관운영 규정
9차 개정 2023. 1.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평생학습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의 개설․운영
- ② 각종 행사 및 전시회 추진
- ③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제2장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제3조(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 ① 프로그램은 도서관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 ② 프로그램의 운영은 정규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4조(프로그램 선정협의회 설치)
- ①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평생학습프로그램 선정협의회(이하 ‘선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선정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사항
- 2. 기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③ 선정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④ 회장은 독서문화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정보자료과장
- 2. 각 자료실 담당자
- 3. 기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정하는 사람
- ⑤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협의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정규 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
- 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 ⑦ 선정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5조(운영시간 및 정원)
- 프로그램 운영시간과 모집정원은 프로그램의 특성과 효율성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
제6조(폐강 및 조기종강)
- ① 접수인원이 모집정원의 50%에 미달 될 경우 프로그램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프로그램 운영중 폐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프로그램 운영중 접수인원의 2/3 이상 불출석이 4회 이상 지속될 경우 조기 종강할 수 있다.
제7조(수강자격)
- ① 프로그램 수강은 인천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 ② 수강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수강기회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1. 대리출석, 무단지각, 조퇴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수강하는 경우
- 2. 프로그램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3. 기타 수강생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수강신청)
- ①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후 제출 또는 온라인 접수를 통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수강 신청에 관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프로그램에 따라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수강료)
- 수강료는 무료로 하되,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교재비 및 재료비 등은 수강자가 부담한다.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재 및 재료비를 도서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 모.부자 가정
- ②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③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평가)
- 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 1. 강사 만족도
- 2. 학습내용 만족도
- 3. 학습시설 만족도
- 4.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강좌의 특성에 따라 만족도 조사, 학습실적, 학습결과 조사 등 평가 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평가 결과는 차기 교육 운영 및 강사 재위촉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수료)
- ① 수강생이 정규프로그램 총 수업일수의 70% 이상을 출석했을 경우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② 수료증 【별지 제2호 서식】은 수료자의 요구에 의해 발급할 수 있다.
제3장 강사선정위원회 및 강사관리
제12조(설치 및 기능)
- ① 강사 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강사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정규 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
- 2.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에 강사를 의뢰한 경우
- 3. 공모사업 또는 지원사업
- 4. 강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5. 강사지원자가 1인 이하인 프로그램
- 6. 선정된 자가 포기할 시 차 순위자로 선정할 경우
- 7.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별지 제4호 서식】
- ②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독서문화과장, 정보자료과장, 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평생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선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주재하는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 ① 위원장은 각위원들에게 소집 일시와 안건을 통보한다.
- ②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6조(위원수당)
- 선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강사의 자격 기준 및 제출서류)
- ① 강사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사지원서 및 자격증명서 등 관련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평생학습 강사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강사지원서 【별지 제5호 서식】, 강사이력서 【별지 제6호 서식】, 강의 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자기소개서 【별지 제8호 서식】,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별지 제9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제9-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별지 제10호 서식】,해댱분야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강사 선정 및 계약)
- ① 제17조 1항의 제출서류를 기초로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강사를 선정하여 강의계약서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한다.
- ② 필요시 강사면접 채점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하여 면접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 ③ 제12조 ③항(심의생략)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강사는 강의수락서 【별지 제13호 서식】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강사의 의무)
- ① 강사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일지 【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한다.
- 2. 강의 계획서에 따라 수강생을 지도․관리하며,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 시간 변경 및 휴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휴강 시에는 보강하여야 한다.
- ②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교육 자료를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및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강좌 이외의 내용을 홍보 또는 안내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강사 계약해지)
- 강사가 교육을 실행하는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제출된 서류의 위조 또는 기재 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3.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 4.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수강생으로부터 민원 발생 등 문제를 야기하여 당해 학기 내 2회 이상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
- 5. 제19조 강사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6. 기타 사유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폐강되는 경우
제19조(강사료 지급)
- 강사료는 당해 연도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1조(강사료 지급)
- 강사료는 당해 연도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4장 학습동아리
제22조(구성 및 활동)
- ①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해당 프로그램의 심층학습 및 나눔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강생은 학습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학습동아리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 학습동아리 대표는 학습동아리 활동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학습동아리 임원 및 회원 명단 【별지 제16호 서식】, 학습동아리 활동 계획서 【별지 제17호 서식】, 학습동아리 서약서 【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도서관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기타사항)
-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도서관 운영 방침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순회문고 운영 규정
개정 2020. 12. 1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의거 인천광역시 관내 지역⋅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체(이하 "지역⋅단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는 순회문고(이하 "문고"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방침)
- 인천광역시 관내지역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를 일정기간 대출하여 당해 문고에서 직접 관리 및 대출을 하도록 한다.
제3조(설치대상)
- 문고의 설치는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문고 설치 및 연장)
- 문고의 설치 및 연장을 희망하는 기관ㆍ단체는 순회문고 설치(연장)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와 순회문고 운영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를 계양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장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치 및 연장을 승인 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 12. 17.>
제5조(문고 운영기간)
- 문고의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문고 순회주기 및 대출 도서 수)
- ① 문고의 순회주기는 6개월로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② 1회 대출 도서수는 1,000권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조정할 수 있다.
- ③ 순회문고 대출․반납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순회문고 인계 인수서를 상호 작성하여 보관한다. (2015. 2. 12 신설)
제7조(도서 변상)
- 대출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한 현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 시가로 변상한다.
제8조(문고의 철수)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문고를 철수한다.
- 1. 문고의 운영기간 경과 시 기간 연장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된 경우
- 2. 문고설치 지역, 단체가 희망할 경우
- 3. 문고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운영위원회 규정
6차 개정 2024. 07. 0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도서관법」제34조 및「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 2.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
- 4. 독서진흥계획 수립
-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 6. 도서관 운영의 개선
- 7. 그 밖의 도서관 운영
- ② 제 1항 3호의 사항은 별도로 구성된 자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 위원회에 사후 보고로 갈음한다.(2017.12.06. 개정)
제4조(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7.4 21 개정)
- ②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독서문화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2019.11.01. 개정)
- 1. 도서관 업무 관련 공무원
- 2. 도서관 또는 독서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017.4.21.개정)
- 3. 도서관 이용자
- 4. 지방의회의원(2017.4.21. 신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 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17.4.21. 개정)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④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2017.4.21. 신설)
제9조(간사 및 서기)
-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 ② 간사와 서기는 관장이 독서문화과 소속 직원으로 지명한다. (2019.11.01. 개정)
제10조(수당 등)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자료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2024. 1. 1.
제1조(목적)
- 우리도서관 장서구성, 선정, 폐기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1.>
제2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상 12인 이내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정보자료과장이 되고 유고시에는 독서문화과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독서문화과장 및 각 자료실 책임자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당연직이외의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자료과 수서담당자로 한다.
- ⑤ 외부위원은 3인 이내로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⑥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자료구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도서관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
- ③ 구독 연속간행물 선정에 관한 사항
- ④ 소장 자료의 불용결정, 폐기 관리전환 및 기타 소장 자료의 관리 변동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간사는 회의 개최 전에 심의 할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간사는 회의내용과 개최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선정기준) <개정 2024. 1. 1.>
- ①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사명에 입각 지역적 ‧ 시대적 조건을 감안하여 사회 각계각층에 봉사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간자료를 우선으로 한다.
- ② 국내서는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장서로서 가치가 없는 만화와 잡서는 제외한다. 단 우량 만화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특성화자료는 기술과학 전 분야로 한다. <개정 2024. 1. 1.>
- ④ 외국자료는 국내에서 출판하지 아니하는 부류 중 학술적인 조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원 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⑤ 동일자료 심의는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증가 할 수 있다.
- ⑥ 비도서자료는 이용자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자료, 여가선용, 취미생활 등 유용성과 이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되, 기술적인 면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⑦ 어린이 및 청소년도서는 교육목표에 따라 각 학년 ・ 교과의 요구, 학생의 흥미, 진로, 한글 맞춤법, 독서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선정한다.
- ⑧ <삭제> <개정 2024. 1. 1.>
- ⑨ 기증자료는 도서관에 무상 기증된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 자료로서의 보존·관리 및 자료이용가치, 이용자요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신설 2024. 1. 1.>
- ⑩ 그 밖의 사항은 당해 년도「장서구성 및 확보 계획」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 1.>
제6조 (기증자료 처리기준) <신설 2024. 1. 1.>
- ① 수집된 기증자료는 기관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며, 본 위원회 개최 시 등록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② 등록 제외된 자료는 유관기관 등에게 재기증 또는 도서관 행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권한은 계양도서관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폐기 및 제적기준)
- ① 이용가치의 상실
- ② 훼손 또는 파손. 오손
- ③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자료
- ④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 1. 미 반납도서 중 독촉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회수가 안 되는 자료
- 2. 장서점검 결과 2회 이상 계속 소재 불명 된 자료
- 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근거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2항)〈2021.11.25.개정〉
제8조 (심의 생략)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① 이용자 구입희망자료 <개정 2024. 1. 1.>
- ② <삭제> <개정 2024. 1. 1.>
- ③ 1,000만원 이하의 자료구입
- ④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 제14조(변상)에 의하여 현금으로 변상 받아 세입조치 후 제적한 경우
- ⑤ 독서교실 및 과제지원센터도서 등과 같이 독서문화활용도서로 기관에서 선정한 자료 <신설 2024. 1. 1.>
- ⑥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