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도서관 제반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 2024. 1.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 및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 ②“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의 열람·대출 및 부속 시설 사용을 말한다.
    • ③“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를 해당 자료실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④“도서”라 함은 낱장 인쇄물,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책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 ⑤“열람실”이라 함은 개인자료를 가지고 자습하는 공간을 말한다.
    • ⑥“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⑦“회원”이라 함은 관외대출 및 책이음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을 말한다.
    • ⑧“우수회원”이라 함은 4월 도서관 주간 및 9월 독서의 달, 기타 도서관 행사에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⑨“책이음 회원”이란 관외대출 회원 중에서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⑩“책이음 이용증”이란 서비스 통합회원에게 발급한 이용증을 말한다.
    • ⑪“택배 서비스”란 도서관 자료를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택배 사업자를 통해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⑫“상호대차”란 대출을 하려는 자료가 이용도서관에 없을 경우,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공공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1> 과 같다.
    • 단,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별표 1> 도서관 이용시간

<별표 1> 도서관 이용시간
구 분 실 별 열람시간
평 일 토·일
자료실 종합자료실 09:00 ~ 20:00 09:00 ~ 17:00
디지털자료실 09:00 ~ 18:00
어린이열람실
열람실 제1~3열람실 06:00 ~ 22:00
학습실 회양학습실
정보화교육장
계수나무홀
09:00 ~ 22:00

제4조(휴관일)

  •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관)
    • ② 정기휴관일: 매주 화요일
    •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관장이 지정하는 날

제2장 도서관 이용

제5조 삭제<2024.1.1.>

제6조(열람실 이용)

  • ① 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책이음 이용증 혹은 모바일 회원증 등의 인증을 통해 좌석표를 발급받아 입실하고 퇴관 시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 ② 열람실 좌석표는 1인 1매로 한다.
  • ③ 열람실 좌석표는 당일만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교환 할 수 없다.
  • ④ 열람실 이용이 2시간 이상 공석인 경우 강제 퇴실 조치 할 수 있다.
  • ⑤ 열람실 이용이 가능한 사람은 중학생 이상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는 초등학생도 이용 가능하다.
  • ⑥ 열람실 내에서 음식물 섭취, 노트북(스마트 열람실 제외) 사용, 휴대폰 통화, 개인 전열기, 선풍기, 전기방석 등을 사용할 경우 퇴실 조치 할 수 있다.

제6조의 2(자료실 이용)

  • ① 이용자의 연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열람을 제한 할 수 있다.
  • ② 디지털자료실 이용 시 불건전한 사이트의 이용 및 타인의 명의로 예약한 경우와 고의로 장시간 이용 시 강제 퇴실조치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일반열람실 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한다.
    • 2. 도서관 내에서는 흡연, 음주, 잡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도서관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 4. 삭제
    • 5. 무단집회를 할 수 없다
    • 6. 삭제
    • 7.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8. 삭제
  •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①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이용)

  • ①도서관은 사정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이용(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
    • 1. 관공서, 교육기관 및 공공법인 및 그 소속 직원
    • 2.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
    • 3. 기타 관장이 허가하는 단체나 개인
  • ③ 시설의 이용(대관)은 각 호에 한정 한다.
    • 1. 회양학습실
    • 2. 정보화교육장
    • 3. 계수나무홀(강당)
  • ③ 관장은 제2항의 시설 이용(대관)시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28조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사용료를 징수한다.<신설 2024.1.1.>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및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해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4.1.1.>
  • ⑤ 관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24.1.1.>
    •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 4. 정치․종교․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 5. 친목회․향우회․송년회 등 일반 행사 목적의 경우
    • 6. 사후 처리가 미흡하거나 원상복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 7. 행사 규모에 있어 수용이 곤란한 경우
    • 8.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9.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0.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⑥ 기타 시설의 이용(대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신설 2024.1.1.>

제9조(자료복사 및 인쇄)

  • 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복사기 및 프린터를 설치·운영한다.
    • 1. 자료복사 및 인쇄는 자료열람실 이용시간과 같다.
    • 2. 자료복사 및 인쇄의 이용료는「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에 따라 <별표2> 와 같다.
    • 3. 자료복사는 도서관 소장 자료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4. 저작권법상 불법 복제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별표 2>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사용료

    • 1. 시설의 사용료
      <별표 2>시설의 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회양학습실 1시간 15,000
      • 1시간 미만 사용도 1시간으로 봄
      • 토․일은 기준요금의 20% 가산
      •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사용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부담)
      계수나무홀
      (강당)
      1시간 30,000
      냉난방 1시간 15,000
      • 냉난방 사용시 별도 부과
      • 기준시간 초과시 기준요금의 20% 요율을 추가징수
    • 2. 자료 복사료 및 통신정보 인쇄료
      <별표 2> 자료 복사료 및 통신정보 인쇄료
      구 분 자료복사료 및 통신정보 인쇄료
      A4 B4
      흑 백 1매당 40원 1매당 50원
      칼 라 1매당 100원 1매당 150원
  • ② 관장이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변상)

  • ① 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 ①항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현물 변상하여야 하며, 현물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현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금전 변상하여야 한다.
    • 2. 도서관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거나, 그 대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전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현금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제3장 자료대출

제11조(회원자격)

  • ①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 3.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 4.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 5. 책이음 서비스 회원
    • 6. 기타 관장이 회원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책이음 회원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의거한다. 다만, 양 규정이 상충될 경우는 계양도서관 이용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2조(회원가입)

  • ① 관외대출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확인을 위하여 본인 인증 절차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17.>
    • 1. 주민등록증 발급 자: 현재 거주지가 기재된 신분증
    • 2.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주민등록등본
    • 3. 타 지역 거주자로 인천지역 관공서 및 기업의 직장인: 재직증명서
    • 4. 타 지역 거주자로 인천지역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재학증명서
    • 5.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만14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의 동의를 필해야 한다.
  • ③ 무료택배 서비스 회원: 서비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13조(회원의 책임)

  • ① 이용증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다.
  • ② 거주지 및 직장주소, 통신수단(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이용증 발급부서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이용증 분실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4조(이용증 재발급)

  • ① 이용증 분실 시 도서관에 분실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이용증 재발급은 분실신고 후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제15조(관내대출)

  • ① 자료실에서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가 1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다음과 같다
    • 1. 도서는 5권 이내로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비도서 자료는 관장이 정한다.
  • ③ 관내대출은 당일에 한하며, 이용자가 퇴관할 때에는 관내대출 자료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대출의 거절)

  • 관장은 이용자가 청구한 자료가 그 신분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17조(관외대출)

  •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 1. 공공도서관 통합도서회원(또는 책이음 회원)에게 대출하는 경우
    • 2. 상호대차, 택배 서비스, 순회문고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 3. 공무원이 공무수행 상 필요로 하는 경우
    •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대출 제한)

  •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참고도서
    • 2. 발행 1개월 이내의 연속간행물
    • 3. 귀중자료
    •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9조(관외대출권수 및 기간)

  • ① 자료의 대출 권수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은 <별표3> 으로 정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 권수 및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별표 3> 자료대출 수 및 대출기간

<별표 3> 자료대출 수 및 대출기간
구 분 대출권수 대출기간 대출연장횟수 대출연장기간
일반회원 우수회원
도서 10권 20권 15일(당일포함) 1회 7일
전자책 10권 10권 15일(당일포함) 1회 7일
DVD 5점 5점 15일(당일포함) 1회 7일
과월호
연속간행물
5권 5권 15일(당일포함) 1회 7일
택배서비스 10권 10권 29일(당일포함) 없음 없음

제20조(대출 및 반납방법)

  • ① 자료의 대출시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이용증은 본인만 사용해야 한다. 단, 가족회원에 한하여 대리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 ③ 삭제
  • ④ 반납 만료일이 휴관일인 경우 익일을 반납 만료일로 한다.

제20조의 2(반납연기 및 재대출)

  • ① 대출도서의 반납을 연기하고자 하는 회원은 대출 기간 내에 도서관 홈페이지, 앱(리브로피아)을 통해 직접 연기하거나 전화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연기할 수 있다.
  • ② 연기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7일로 한다. 단, 무료택배 서비스 도서는 연기할 수 없다.
  • ③ 반납된 자료는 예약 중인 자료가 아닌 경우 즉시 재 대출할 수 있다.

제21조(연체자 관리)

  • ① 연체 자료에 대한 반납 독촉은 SMS, 전화, 반납요청서 우편발송 순으로 진행하여 연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간을 연체한 회원에 대하여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단, 모든 연체자의 대출정지기간은 365일을 넘지 않는다)
  • ③ 대출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타 도서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1조의 2(소재 미확인자료 및 회수불능 자료 처리)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장기간 소재 미확인 및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이용불능자료”로 지정하고, 장서 관리 및 자료 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적 또는 재구입할 수 있다.
    • 1. 회원이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 파악이 안되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 2.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소재 파악이 안되는 자료
    • 3.제21조 반납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회수가 안되는 연체 자료 <신설 2020.12.17.>

제22조(회원자격상실 및 복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발적으로 탈퇴를 희망한 사람
    • 2. 대출자료 반납예정일로부터 3년 이상 연체하거나 대출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 후 변상하지 않은 사람
    • 3. 이용증을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한 사람
  • ②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시 복원될 수 있다.
    • 1. ①항 1,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료를 반납 및 변상하고 대출 제재가 해지된 후 복원을 희망할 경우
    • 2. ①항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격상실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복원을 희망할 경우
  • ③ 기타 관장이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 또는 복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제23조(회원정보공유)

  • ① 도서관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책이음 회원의 경우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참여 도서관간 대출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② 회원정보 공유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책이음 회원 정보는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포상 등)

  • 관장은 독서문화진흥과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

제25조(우수회원자격 및 상실)

  • ① 우수회원은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및 각종행사에서 선정된 사람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7.>
  • ② 자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65일로 한다.
  • ③ 인센티브는 <별표3> 으로 한다.
  • ④ 우수회원이 도서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 및 그 밖에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5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5년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0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1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평생학습관운영 규정

9차 개정 2023. 1.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평생학습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의 개설․운영
    • ② 각종 행사 및 전시회 추진
    • ③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제2장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제3조(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 ① 프로그램은 도서관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 ② 프로그램의 운영은 정규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4조(프로그램 선정협의회 설치)

  • ①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평생학습프로그램 선정협의회(이하 ‘선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선정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사항
    • 2. 기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③ 선정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④ 회장은 독서문화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정보자료과장
    • 2. 각 자료실 담당자
    • 3. 기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정하는 사람
  • ⑤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협의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정규 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
    • 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 ⑦ 선정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5조(운영시간 및 정원)

  • 프로그램 운영시간과 모집정원은 프로그램의 특성과 효율성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

제6조(폐강 및 조기종강)

  • ① 접수인원이 모집정원의 50%에 미달 될 경우 프로그램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프로그램 운영중 폐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프로그램 운영중 접수인원의 2/3 이상 불출석이 4회 이상 지속될 경우 조기 종강할 수 있다.

제7조(수강자격)

  • ① 프로그램 수강은 인천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 ② 수강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수강기회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1. 대리출석, 무단지각, 조퇴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수강하는 경우
    • 2. 프로그램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3. 기타 수강생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수강신청)

  • ①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후 제출 또는 온라인 접수를 통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수강 신청에 관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프로그램에 따라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수강료)

  • 수강료는 무료로 하되,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교재비 및 재료비 등은 수강자가 부담한다.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재 및 재료비를 도서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 모.부자 가정
    • ②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③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평가)

  • 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 1. 강사 만족도
    • 2. 학습내용 만족도
    • 3. 학습시설 만족도
    • 4.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강좌의 특성에 따라 만족도 조사, 학습실적, 학습결과 조사 등 평가 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평가 결과는 차기 교육 운영 및 강사 재위촉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수료)

  • ① 수강생이 정규프로그램 총 수업일수의 70% 이상을 출석했을 경우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② 수료증 【별지 제2호 서식】은 수료자의 요구에 의해 발급할 수 있다.

제3장 강사선정위원회 및 강사관리

제12조(설치 및 기능)

  • ① 강사 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강사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정규 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
    • 2.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에 강사를 의뢰한 경우
    • 3. 공모사업 또는 지원사업
    • 4. 강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5. 강사지원자가 1인 이하인 프로그램
    • 6. 선정된 자가 포기할 시 차 순위자로 선정할 경우
    • 7.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별지 제4호 서식】
  • ②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독서문화과장, 정보자료과장, 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평생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선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주재하는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 ① 위원장은 각위원들에게 소집 일시와 안건을 통보한다.
  • ②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6조(위원수당)

  • 선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강사의 자격 기준 및 제출서류)

제18조(강사 선정 및 계약)

  • ① 제17조 1항의 제출서류를 기초로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강사를 선정하여 강의계약서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한다.
  • ② 필요시 강사면접 채점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하여 면접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 ③ 제12조 ③항(심의생략)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강사는 강의수락서 【별지 제13호 서식】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강사의 의무)

  • ① 강사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일지 【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한다.
    • 2. 강의 계획서에 따라 수강생을 지도․관리하며,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 시간 변경 및 휴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휴강 시에는 보강하여야 한다.
  • ②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교육 자료를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및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강좌 이외의 내용을 홍보 또는 안내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강사 계약해지)

  • 강사가 교육을 실행하는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제출된 서류의 위조 또는 기재 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3.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 4.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수강생으로부터 민원 발생 등 문제를 야기하여 당해 학기 내 2회 이상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
    • 5. 제19조 강사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6. 기타 사유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폐강되는 경우

제19조(강사료 지급)

  • 강사료는 당해 연도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1조(강사료 지급)

  • 강사료는 당해 연도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4장 학습동아리

제22조(구성 및 활동)

  • ①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해당 프로그램의 심층학습 및 나눔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강생은 학습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학습동아리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 학습동아리 대표는 학습동아리 활동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학습동아리 임원 및 회원 명단 【별지 제16호 서식】, 학습동아리 활동 계획서 【별지 제17호 서식】, 학습동아리 서약서 【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도서관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기타사항)

  •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도서관 운영 방침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순회문고 운영 규정

개정 2020. 12. 1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의거 인천광역시 관내 지역⋅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체(이하 "지역⋅단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는 순회문고(이하 "문고"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방침)

  • 인천광역시 관내지역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를 일정기간 대출하여 당해 문고에서 직접 관리 및 대출을 하도록 한다.

제3조(설치대상)

  • 문고의 설치는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문고 설치 및 연장)

제5조(문고 운영기간)

  • 문고의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문고 순회주기 및 대출 도서 수)

  • ① 문고의 순회주기는 6개월로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② 1회 대출 도서수는 1,000권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조정할 수 있다.
  • ③ 순회문고 대출․반납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순회문고 인계 인수서를 상호 작성하여 보관한다. (2015. 2. 12 신설)

제7조(도서 변상)

  • 대출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한 현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 시가로 변상한다.

제8조(문고의 철수)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문고를 철수한다.
    • 1. 문고의 운영기간 경과 시 기간 연장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된 경우
    • 2. 문고설치 지역, 단체가 희망할 경우
    • 3. 문고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운영위원회 규정

6차 개정 2024. 07. 0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도서관법」제34조 및「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 2.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
    • 4. 독서진흥계획 수립
    •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 6. 도서관 운영의 개선
    • 7. 그 밖의 도서관 운영
  • ② 제 1항 3호의 사항은 별도로 구성된 자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 위원회에 사후 보고로 갈음한다.(2017.12.06. 개정)

제4조(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7.4 21 개정)
  • ②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독서문화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2019.11.01. 개정)
    • 1. 도서관 업무 관련 공무원
    • 2. 도서관 또는 독서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017.4.21.개정)
    • 3. 도서관 이용자
    • 4. 지방의회의원(2017.4.21. 신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 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17.4.21. 개정)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④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2017.4.21. 신설)

제9조(간사 및 서기)

  •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 ② 간사와 서기는 관장이 독서문화과 소속 직원으로 지명한다. (2019.11.01. 개정)

제10조(수당 등)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자료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2024. 1. 1.

제1조(목적)

  • 우리도서관 장서구성, 선정, 폐기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1.>

제2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상 12인 이내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정보자료과장이 되고 유고시에는 독서문화과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독서문화과장 및 각 자료실 책임자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당연직이외의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자료과 수서담당자로 한다.
  • ⑤ 외부위원은 3인 이내로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⑥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자료구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도서관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
    • ③ 구독 연속간행물 선정에 관한 사항
    • ④ 소장 자료의 불용결정, 폐기 관리전환 및 기타 소장 자료의 관리 변동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간사는 회의 개최 전에 심의 할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간사는 회의내용과 개최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선정기준) <개정 2024. 1. 1.>

  • ①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사명에 입각 지역적 ‧ 시대적 조건을 감안하여 사회 각계각층에 봉사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간자료를 우선으로 한다.
  • ② 국내서는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장서로서 가치가 없는 만화와 잡서는 제외한다. 단 우량 만화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특성화자료는 기술과학 전 분야로 한다. <개정 2024. 1. 1.>
  • ④ 외국자료는 국내에서 출판하지 아니하는 부류 중 학술적인 조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원 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⑤ 동일자료 심의는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증가 할 수 있다.
  • ⑥ 비도서자료는 이용자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자료, 여가선용, 취미생활 등 유용성과 이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되, 기술적인 면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⑦ 어린이 및 청소년도서는 교육목표에 따라 각 학년 ・ 교과의 요구, 학생의 흥미, 진로, 한글 맞춤법, 독서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선정한다.
  • ⑧ <삭제> <개정 2024. 1. 1.>
  • ⑨ 기증자료는 도서관에 무상 기증된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 자료로서의 보존·관리 및 자료이용가치, 이용자요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신설 2024. 1. 1.>
  • ⑩ 그 밖의 사항은 당해 년도「장서구성 및 확보 계획」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 1.>

제6조 (기증자료 처리기준) <신설 2024. 1. 1.>

  • ① 수집된 기증자료는 기관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며, 본 위원회 개최 시 등록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② 등록 제외된 자료는 유관기관 등에게 재기증 또는 도서관 행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권한은 계양도서관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폐기 및 제적기준)

  • ① 이용가치의 상실
  • ② 훼손 또는 파손. 오손
  • ③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자료
  • ④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 1. 미 반납도서 중 독촉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회수가 안 되는 자료
    • 2. 장서점검 결과 2회 이상 계속 소재 불명 된 자료
  • 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근거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2항)〈2021.11.25.개정〉

제8조 (심의 생략)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① 이용자 구입희망자료 <개정 2024. 1. 1.>
    • ② <삭제> <개정 2024. 1. 1.>
    • ③ 1,000만원 이하의 자료구입
    • ④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 제14조(변상)에 의하여 현금으로 변상 받아 세입조치 후 제적한 경우
    • ⑤ 독서교실 및 과제지원센터도서 등과 같이 독서문화활용도서로 기관에서 선정한 자료 <신설 2024. 1. 1.>
    • ⑥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