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규정

  • 제 정 1989.01.23.
  • 전부개정 2015.12.17.
  • 일부개정 2017.04.12.
  • 일부개정 2018.12.12.
  • 일부개정 2019.12.16.
  • 일부개정 2020.06.16.
  • 일부개정 2020.12.11.
  • 일부개정 2021.12.22.
  • 일부개정 2022.06.24.
  • 일부개정 2022.12.19.
  • 일부개정 2023.07.05.
  • 일부개정 2023.12.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인천광역시교육청 부평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이용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6.>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 2.“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자료의 열람․대출 및 시설 사용을 말한다.
    • 3.“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자료를 해당 자료실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4.“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이하“책이음서비스”라 한다)란 서비스에 참여 하는 공공도서관 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5.“책이음회원”이라 함은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을 말한다.
    • 6.“택배 서비스”란 도서관 자료를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택배 사업자를 통해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0.6.16.>

제3조(이용시간)

  • 인천광역시교육청 부평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제4조(휴관일)

  •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관)
    • 2. 정기휴관일 : 매주 목요일 <개정 2017.4.12.>
    • 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관장이 지정한 날 <개정 2017.4.12.>
    • 4. 대체공휴일 <개정 2017.4.12.>

제2장 도서관 이용

제5조(이용자의 준수사항)

  •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열람실 내에서 항상 조용히 한다.
    • 2. 도서관내에서는 흡연, 음주, 잡담, 수면 등 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개정 2020.6.16.>
    • 3. 도서관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 4. 대출받은 자료는 이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 5. 무단집회를 할 수 없다.
    • 6.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3.12.14.>
    • 7. 디지털자료실에서는 게임, 채팅, 불건전한 사이트 등의 사용을 금하며, 위반 시 강제 종료 또는 퇴실 조치 할 수 있다.
    • 8. 도서관 자료 이용시 「저작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개정 2023.12.14.>
    • 9.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23.12.14.>
  •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삭제)

  • <개정 2023.12.14.>

제7조(일반열람실 이용)

  • ① 일반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좌석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퇴관 시 좌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6.>
  • ② 2시간 이상 공석일 경우 퇴실조치 할 수 있다.
  • ③ 좌석표는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서로 교환할 수 없다.
  • ④ 열람실 이용은 도서관 회원제로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0.6.16.>

제8조(자료복사 및 인쇄)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복사기 및 프린터를 설치․운영한다.
    • 1. 자료복사 및 인쇄는 자료열람실 이용시간과 같다.
    • 2. 자료복사 및 인쇄에 사용되는 비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조례 제5조에 따른다.
    • 3. 자료복사는 도서관 소장 자료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4. 관장이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제9조(변상)

  • ① 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현물 변상하여야 하며, 현물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현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금전 변상하여야 한다.
    • 2. 도서관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거나, 그 대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전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현금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제3장 자료대출

제10조(관내대출)

  • ①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가 1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료는 도서는 5권 이내, 비도서자료는 1점으로 하되 관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딸림자료는 도서대출 시에만 대출할 수 있으며, 권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④ 관내대출은 당일에 한하며, 이용자가 퇴관할 때에는 관내 대출 자료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⑤ 참고자료 및 정기간행물 자료 등은 제외로 한다.

제11조(관외대출 회원의 자격)

  • 관외대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아래의 사람으로 한다.
    • 1.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20.12.11.>
    • 2.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개정 2020.12.11.>
    • 3.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개정 2020.12.11.>
    • 4.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개정 2020.12.11.>
    • 5. 책이음 회원
    • 6. 기타 관장이 회원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회원가입)<개정 2021.12.22.>

  • 1. 홈페이지 또는 도서관 회원가입 PC에서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도서관을 방문하여 별표2의 회원 가입 서류를 제시하면 관외대출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 2.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타시도 학생 및 직장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를 제시한다.
  • 3. 책이음 회원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의거한다. 다만, 양 규정이 상충 될 경우는 부평도서관 이용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4. 만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16.>

제13조(회원자격 상실 및 복원)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다만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1.>
    • 1. 자발적으로 탈퇴를 희망한 사람
    • 2. 대출자료 반납예정일로부터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 3. 대출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고도 변상하지 않은 사람
    • 4. 회원증을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한 경우사람
    •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시 복원될 수 있다.<개정 2020.12.11.>
    • 1. ①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원을 희망할 경우
    • 2. ①항 2,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료를 변상하고 대출제제가 해지된 후 복원을 희망할 경우
    • 3. ①항 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격상실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복원을 희망할 경우

    제14조(대출제한 및 거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1. 참고도서
      • 2. 귀중자료
      •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20.6.16.>

    제15조(대출자료 수 및 대출기간)

    • 관외대출 자료수와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도서는 1인 10권, DVD는 1인 5점, 정기간행물 과월호는 3권 이내로 대출할 수 있으며, 딸림자료는 대출자료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14.>
      • 2. 대출기간은 대출일 포함 15일 이내로 한다.
      • 3. 무료택배회원의 경우 1회 10책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29일 이내(당일포함)로 한다. <개정 2020.6.16.>
      • 4.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료 수 및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일부 개정 2023.7.5.>

    제16조(대출 및 반납 방법)

    • ① 회원증은 회원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다. 단, 가족회원에 한하여 대리 대출 할 수 있다.<개정 2020.12.11.>
    • ② 대출을 원하는 회원은 도서관의 대출 담당자에게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 ③ 반납은 자료를 대출 받은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대출정지 및 독촉)

    • ① 관외대출 받은 자료를 연체한 회원은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단, 모든 연체자의 대출정지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② 대출도서를 연체한 회원에게는 SMS문자발송, 전화, 독촉장 등으로 연체사실을 통보한다.

    제18조(반납연기 및 재 대출)

    • ① 관외대출 자료의 반납을 연기하고자 하는 회원은 대출기간 내에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연기할 수 있다. <일부 개정 2018.12.12.>
    • ② 연기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7일로 한다.
    • ③ 반납된 자료는 예약중인 자료가 아닌 경우 즉시 재대출 할 수 있다.<개정 2022.12.19.>

    제19조(소재 미확인자료 및 회수 불능자료처리)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가 장기간 소재 미확인 및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이용불능자료”로 지정하고 장서관리 및 자료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적 또는 재구입할 수 있다.<개정 2020.12.11.>
      • 1. 회원이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파악이 안되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소재파악이 안되는 자료
      • 3. 제17조 반납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회수가 안되는 연체 자료

    제20조(회원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 ①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용하기 편리한 도서관 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 ② 분실신고 후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면 바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6.24.>

    제21조(회원정보공유)

    • ①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자료, 연체여부 등 이용정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공유할 수 있다.
    • ② 통합회원의 정보는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6.16.>

    제4장 기타사항

    제22조(포상)

    • 관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도서관 이용시간

    도서관이용시간
    구 분 요 일 시 간
    일반열람실 월 - 일요일 06:00 ~ 22:00
    자료실  종합자료실 월 - 금요일 09:00 ~ 20:00
    디지털·특허정보자료실 월 - 금요일 09:00 ~ 18:00
    어린이자료실 월 - 금요일 09:00 ~ 18:00
    토 - 일요일 09:00 ~ 17:00
    기타  이야기방 월 - 금요일
    토 - 일요일
    09:00 ~ 18:00
    09:00 ~ 17:00
    열우물 전시실 월 - 금요일 10:00 ~ 17:00

    <별표2> 회원가입 서류

    도서관이용시간
    구 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주민등록증 발급자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학생증 신분증 또는 증명서
    본인인증 수단 휴대폰, I-Pin

    ※신분증·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재직증명서 등

  • 1990. 01. 15.          제정
  • 1991. 04. 10.   1차 개정
  • 1993. 06. 14.   2차 개정
  • 1994. 10. 13.   3차 개정
  • 2008. 03. 05.   4차 개정
  • 2009. 02. 13.   5차 개정
  • 2012. 12. 07.   6차 개정
  • 2016. 06. 24.   7차 개정
  • 2017. 04. 12.   8차 개정
  • 2019. 06. 17.   9차 개정
  • 2019. 12. 16. 10차 개정
  • 2020. 06. 16. 11차 개정
  • 2021. 12. 22. 12차 개정
  • 2023. 12. 14. 13차 개정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34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4.>

제2조 (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 4.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7. 기타 도서관 운영 사항 <개정 2019.6.17.>

제3조(구성)

  •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위원은 도서관 업무관련 공무원, 도서관 또는 독서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도서관 이용자,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에 치우치 지 않도록 하며 관계공무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9.6.17.>
  •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 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 1.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위원은 해당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개정 2019.6.17.>
  • 4.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6.17.>

제5조(회의)

  • 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4.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신설 2020. 6.16. >

제6조(회의록)

  •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 비치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 1.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 2. 간사는 당연직 독서문화과장으로 보하고 서기는 독서문화과장이 지명한다.

제8조(수당 등)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학교 소속 교직원일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부  칙


이 규정은 1990. 1. 15.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1. 4. 10.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3. 6. 14.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4. 10. 13.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 3. 5.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 2. 13.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 12. 7.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 7.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 4. 13.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 6. 17.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 6. 17.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 1.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 6. 16.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 12. 14.부터 시행한다.

  • 1987. 02. 01.         제정
  • 1989. 01. 26.   1차개정
  • 1994. 03. 14.   2차개정
  • 1996. 07. 22.   3차개정
  • 1998. 08. 24.   4차개정
  • 2002. 03. 25.   5차개정
  • 2005. 03. 09.   6차개정
  • 2005. 07.         7차개정
  • 2007. 01. 11.   8차개정
  • 2007. 12. 14.   9차개정
  • 2011. 12. 02. 10차개정
  • 2013. 12. 11. 11차개정
  • 2014. 02. 21. 12차개정
  • 2016. 06. 23. 13차개정
  • 2016. 07. 01. 14차개정
  • 2019. 12. 16. 15차개정
  • 2020. 06. 16. 16차개정
  • 2021. 05. 27. 17차개정
  • 2022. 06. 24. 18차개정
  • 2024. 06. 24. 19차개정

제1조 (목적)

  • 우리도서관의 정보자료 구성을 합리적으로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부평도서관 자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16.>

제2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정보자료과장이 되며, 유고시 독서문화과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 다. <개정 2016.7.1.>
  • ③ 위원은 당연직으로 독서문화과장 및 각 자료실 정책임자로 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7.1.>
  • ④ 외부 위원은 3인 이내로 인천 지역 내의 교육계, 문화계 등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⑤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수서업무 담당자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제3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1. 도서관 자료구성을 위한 장 ․ 단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구입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3. 구독 연속간행물 선정에 관한 사항
    • 4. 소장 자료의 불용결정, 폐기 및 기타 관리변동에 관한 사항
    • 5. 기타 도서관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간사는 회의 개최 3일전에 본 회의에서 심의할 자료를 각 위원에게 송부한다.

제5조(선정기준)

  • ①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사명에 입각한 지역적, 시대적 조건을 감안하여 사회 각 계층에 봉사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간자료를 우선으로 한다.
  • ②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장서특성화 계획에 의거 기술과학(KDC 500)류의 자료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9.12.16.>
  • ③ 도서 및 비도서는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만화, 문제지, 또는 교육 및 윤리적으로 해롭다고 추정되는 자료 등은 제외한다.
  • ④ 외국자료는 학술적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원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정한다.
  • ⑤ 동일 자료의 선정은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가 높은 자료나 순회문고용으로 필요한 자료의 경우는 복본을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20.6.16.><개정 2024.6.24.>
  • ⑥ 기증자료는 도서관에 무상 기증된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 자료로서의 보존·관리 및 자료이용가치, 이용자요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신설 2024.6.24.>
  • ⑦ 그 밖의 사항은 매년 수립하는 「장서구성 및 확보 계획」 에 따른다.<신설 2024.6.24.>

제6조(폐기 및 제적기준)

  • ① 이용가치의 상실
  • ②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ㆍ변상 <개정 2011.12.2.>
  • ③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 ④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1. 회원의 사망, 이민, 거주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회수 불능 자료
    • 2. 장서점검 결과 2회 이상 계속 소재 불명 된 자료
    • 3.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 이용규정 제17조 독촉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회수가 안 되는 자료 <개정 2016.6.23.> <개정 2019.12.16.>
  • 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27.><개정 2022.6.24.>

제7조(선정 심의 생략)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 1. 이용자 및 자료실 구입 희망도서 <개정 2024.6.24.>
    • 2. 도서관 행사용 도서 및 과제지원센터도서 등과 같이 독서문화활용도서로 기관에서 선정한 자료 <개정 2024.6.24.>
    • 3. 유관기관 협조자료
    • 4. 소액(1천만원 이하)으로 구입하는 경우 <개정 2024.6.24.>
    • 5.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 이용규정’제9조 변상에 따른 불용 자료 <개정 2016.6.23.> <개정 2019.12.16.>
    • 6. 그 밖에 신속한 자료구입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4.6.24.>
    • 7. 기타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기증자료 처리기준)

  • ① 수집된 기증자료는 도서관장에게 보고하며, 본 위원회 개최 시 등록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② 등록 제외된 자료는 유관기관 등에 재기증 또는 도서관 행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권한은 도서관에 일임한다. <본조신설 2024.6.24.>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 정 1993.03.01.
  • 1차 개정 1994.06.01.
  • 2차 개정 1999.05.24.
  • 3차 개정 2012.12.07.
  • 4차 개정 2019.12.16.
  • 5차 개정 2020.06.16.
  • 6차 개정 2020.12.11.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 및 단체를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는 순회문고(이하“문고”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방침)

  • 우리도서관 소장 자료 중 순회문고용으로 정리 이용되는 자료를 직장 및 단체에 일정기간 동안 대여하여 운영처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개정 2020.6.16.>

제3조(이용대상)

  • 문고의 이용을 희망하는 직장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문고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이용신청)

  • 문고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문고설치 신청서(별지 1호 서식)와 문고운영 서약서(별지 2호 서식)를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1.>

제5조(운영기간)

  • 문고의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0.12.11>

제6조(순회주기 및 대출도서수 ) <개정 2020.12.11.>

  • 1. 문고 순회주기는 6개월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수 있다.
  • 2. 대출도서수는 600권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감할수 있다.

제7조(자료대출방법 ) <삭제 2020.6.16.>


제8조(변상)

  •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현품으로 변상한다. 단, 현품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현 시가로 변상한다.<개정 2020.6.16.>

제9조(문고철회)

  • 1. 문고의 운영기간이 경과하고 연장 희망이 없는 경우는 문고설치를 철회한다.<개정 2020.12.11.>
  • 2. 문고설치 목적에 위배되거나 관장 또는 설치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문고 설치를 철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 정 2011.02.24.
  • 전부 개정 2015.06.01.
  • 제1차개정 2016.07.01.
  • 제2차개정 2016.12.07.
  • 제3차개정 2019.12.16.
  • 제4차개정 2021.12.2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이하‘부평도서관’이라 한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제2장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제2조 (프로그램 개설 및 용어의 정의)

프로그램은 도서관의 목적과 지역 주민의 평생 교육에 기여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설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정규프로그램은 10회 이상인 프로그램을 말한다.
  • ② 단기프로그램은 10회 미만인 프로그램을 말한다.
  • ③ 특별프로그램은 정규 또는 단기프로그램 이외에 특별히 기획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평생학습프로그램 선정협의회 설치)

  • ① 제2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정협의회(이하“선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2.>
  • ② 선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1.12.22.>
    • 1. 평생학습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사항
    • 2. 기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③ 선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독서문화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정보자료과장
    • 2. 각 자료실 담당자
    • 3. 기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정하는 사람
  •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 주재한다.
  • ⑥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협의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정규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
    • 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제4조(운영기간 및 시간)

  • 프로그램 운영기간 및 시간은 계절과 연령의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편의와 도서관 사정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제5조(모집정원 및 폐강)

  • ① 프로그램 모집정원은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 ② 프로그램 모집인원이 정원의 1/2에 미달하여 운영이 어려운 경우 관장은 이를 폐강할 수 있다.
  • ③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수강생이 모집정원의 2/3이상이 불출석하고, 5회 이상 지속 될 경우 조기 종강할 수 있다.

제6조(수강 자격 및 기회제한 )

  • 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수강은 인천 시민 누구나 가능 하다. <개정 2021.12.22.>
  • ②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 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 ③ 수강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수강기회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1. 대리출석, 무단지각, 조퇴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수강하는 경우
    • 2. 강좌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 기타 수강생 준수 사항을 위반 한 경우

제7조(수강신청)

  • ① 수강신청은 모집기간 중 선착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신청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된 프로그램은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8조(수강료)

  •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재비·재료비 등은 수강자가 부담한다.

제9조(휴·보강)

  • ① 도서관 사정에 따라 휴보강 할 수 있으며 휴강 시 사전에 수강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강사는 휴강 할 경우 휴보강 신청서를 7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하며, 보강에 관한 사항은 업무담당자와 협의한다.

제10조(수료)

  • ⓛ 수강생이 교육기간의 70%이상을 출석했을 경우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② 수료증은 정규프로그램에 한하여 수료자의 요구에 의해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학습동아리)

  • ① 수강생은 도서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해당 프로그램의 심층학습 및 나눔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학습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학습동아리 대표는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등록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도서관은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강사의 준칙)

  • 강사의 준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도서관의 내부 규정에 따른 수강생 지도 .관리
    • ② 교육일지 작성 제출
    • ③ 관장의 승인 없이 교육 자료에 대한 매매 및 알선 행위를 비롯한 일체의 금전 수수 금지
    • ④ 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강의 시간 변경 또는 휴강 금지
    • ⑤ 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수강생들과의 관외 집회 불가
    • ⑥ 강단에서 종교나 정치적인 발언 금지
    • ⑦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연구 참여
    • ⑧ 기타 강의 목표 달성 및 수료율 제고를 위한 노력

제13조(강사료)

  • 강사료는 해당 년도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12.22>

제14조(평가)

  • ① 관장은 평생학습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 ② 평가는 강좌의 특성에 따라 만족도 조사, 학습실적, 학습결과 조사, 강사평가 등 방법을 달리 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에 대한 평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2.>
    • 1. 강사 만족도
    • 2. 교육내용 만족도
    • 3. 시설 만족도
    • 4. 기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제15조(평가결과 및 환류)

  • ① 평가결과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차기 교육운영에 반영한다.
  • ② 강사관련 평가결과는 강사 재위촉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강사선정위원회

제16조(강사선정위원회의 설치)

  • ① 강사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강사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강사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강사 자격기준 심사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제17조(선정위원회의 구성)

  • ① 선정위원회는 외부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공모 선정 등 필요 시 위촉한다.
  • ② 내부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하고, 외부 위원은 유관기관 소속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16.>
  • ③ 삭제 <2016.12.07.>
  • ④ 위원장은 독서문화과장으로 한다.
  • ⑤ 삭제 <2016.12.07.>
  • ⑥ 선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독서문화과 사무실 평생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8조(회의)

  •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②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선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07.>
  • ③ 삭제 <2016.12.07.>
  • ④ 삭제 <2016.12.07.>
  •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2016.12.07.>

제19조(심의생략)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① 정규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
    • ②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에 강사를 의뢰한 경우
    • ③ 공모사업 또는 특정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 사전 계획서를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경우
    • ④ 삭제 <2021.12.22.>
    • ⑤ 강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⑥ 공개 모집으로 충원이 되지 못한 경우
    • ⑦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⑧ 선정된 자가 포기할 시 차 순위자로 선정할 경우 <개정 2021.12.22.>

제20조(위원수당)

  • 선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강사의 자격 기준 및 제출서류)

  • ① 도서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해당 분야의 연구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두루 갖추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3. 해당 분야에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
    • 4. 해당 분야에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 대학의 해당 학과를 졸업한 사람
  • ② 강사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강사 지원서, 강사이력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2조(강사선정 및 위촉)

  • ① 제21조 ②항의 제출서류를 기초로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강사를 선정, 강의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위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2.>
  • ② 필요시 면접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 ③ 공개모집으로 인원을 채우지 못한 프로그램의 강사와 정규프로그램 이외의 강사는 도서관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 ④ 제19조(심의생략)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강사는 강의수락서【별지제21호서식】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1.12.22.>
  • ⑤ 공개 모집 시 1인 지원 정규 프로그램 강사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위촉한다.<신설 2021.12.22.>

제23조(강사해촉)

  • ① 관장은 강사가 교육을 실행하는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 1. 제출된 서류의 위조 또는 기재 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4.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 5.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 6. 제12조 강사의 준칙을 위반하는 등 강좌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강사 본인의 강의를 포기할 경우
    • 8. 기타 사유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폐강 되는 경우 <신설 2021.12.22.>

제24조(기타사항 등)

  •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도서관 운영방침에 따른다. <개정 2021.12.22.>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