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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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과 작성일2021.03.03. 14:12 IP*.*.*.138댓글0 조회수227
우리 도서관 관내 자전거 거치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환경저해 요소 및 민원의 소지가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무단방치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코자 하오니 해당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기간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제처분(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2021. 3. 3. ~ 2021. 3. 17.(14일간)
2. 처분대상: 무단방치 자전거(부품) 5대
3. 방치장소: 도서관 관내 자전거 거치대
4. 공고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및 자전거 거치대 게시
5. 처분방법: 강제처분(폐기)
6. 문 의 처 : 중앙도서관 관리과(032-627-8406)
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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