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규정
제정 2001년 6월1일
개정 2004년 6월1일
개정 2004년 8월1일
개정 2005년 3월2일
개정 2005년 8월23일
개정 2006년 2월23일
개정 2008년 3월1일
개정 2009년 5월8일
개정 2010년 12월9일
개정 2011년 1월3일
개정 2014년 12월10일
개정 2015년 9월2일
개정 2019년 12월16일
개정 2020년 7월20일
개정 2020년 12월17일
개정 2021년 12월17일
개정 2022년 6월20일
개정 2023년 1월1일
개정 2023년 6월19일
개정 2023년 12월14일
개정 2024년 6월 21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와 같은 조례 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 포함)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리)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 2. “이용”이란 도서관 소장자료의 열람·대출 및 부속 시설 사용을 말한다.
- 3. “열람”이란 도서관 소장자료를 해당 자료실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4. “도서”란 낱장 인쇄물,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책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 5. “열람실”이란 개인자료를 가지고 자습하는 공간을 말한다.
- 6. “우수회원”이란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에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7. “책이음서비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8. “책이음회원”이란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이용시간)
- 도서관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관장은 필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실별 | 이용시간 |
---|---|
어린이자료실 | 09:00-18:00(평일) 09:00-17:00(토ㆍ일) |
삭제 <2024.6.21.> | 삭제 <2024.6.21.> |
종합자료실(디지털코너 포함) | 09:00-20:00(평일) 09:00-17:00(토ㆍ일) |
다누리 | 10:00-20:00(평일) 10:00-18:00(토ㆍ일) |
종합열람실 | 06:00-22:00 |
제4조(휴관일)
- 우리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매주 월요일(다누리 휴관일 : 둘째·넷째 일요일)
- 2.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관)
- 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관장이 지정한 날
제5조(입관의 거절)
- 삭제<2023.12.14.>
제2장 열람실 및 자료실 시설이용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자료실 및 열람실 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해야 한다.
- 2. 관내 대출자료는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 3. 자료실 및 열람실내에서는 흡연, 음주, 잡담, 수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 4. 도서관 자료, 비품,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 5. 무단집회를 할 수 없다.
- 6. 그 밖에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7. 복사는 열람한 자료 의 내용 중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복사를 할 수 있으며 복사는 도서관 자료에 한 한다.
-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특수시설의 이용) <개정 2023.6.19.>
- ① 세미나실, 기타 특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공서, 교육기관 및 그 소속 직원
- 2. 공인 연구단체 및 사회단체 그 소속연구원
- 3. 그 밖에 관장이 허가하는 사람
- ② 도서관 특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관장은 도서관 특수시설의 이용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해 감면할 수 있다.
- ⑤ 관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등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 4. 정치 ․ 종교 ․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제3장 자료대출
제8조(관내자료 이용 및 반납)
- ①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책이음 이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가 1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료는 5책 이내로 하되 조사연구 자료로서 분철되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 ③ 이용자가 관내에서 이용한 자료는 당일 해당 자료실이나 일정 반납처에 반납처리하고 퇴실, 퇴관할 수 있다.
제9조(대출의 거절)
- 다음 각 호의 도서는 대출거절을 할 수 있다.
- 1. 신분, 연령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2. 희소가치로 인하여 절취 가능한 자료
제10조(자료열람 및 대출범위)
- 우리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전 자료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관내열람은 허용하나 관외대출은 할 수 없다.
- ① 참고자료 및 귀중자료
- ② 희귀자료
- ③ 그 밖에 관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회원자격)
- 관외대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아래의 사람으로 한다.
- ①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②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 ③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 ④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 ⑤ 책이음회원
- ⑥ 기타 관장이 회원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회원가입방법)
-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확인을 위하여 본인인증 후 (휴대폰, 아이핀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 ① 주민등록 미발급자: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 ② 주민등록 발급자: 현 거주지가 기재된 신분증
- ③ 주민등록상 인천시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 재직증명서(직장인) 또는 재학증명서(학생)
- ④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13조(회원자격상실 및 복원)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대출된 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자발적으로 탈퇴를 희망한 사람
- 2. 대출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 후 변상하지 않는 회원
- 3. 대출도서 반납예정일로부터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 4. 회원증을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한 경우
- ②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복원될 수 있다.
- 1. ①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원을 희망할 경우
- 2. ①항 2,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료를 변상하고 대출제제가 해지된 후 복원을 희망 할 경우
제14조(회원정보 공유)
- ①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자료, 연체여부 등 이용정보는 인천광역시 교육청공공도서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공유할 수 있다.
- ② 통합회원의 정보는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재발급) <개정 2022.6.20.>
- ① 책이음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도서관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책이음 회원증의 재발급은 방문하여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제16조(대출자료 수 및 대출기간) <개정 2022.6.20.>
- ① 1회원이 1회 10책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15일 이내(당일 포함)로 한다.<개정 2023.12.14.>
- ② 비도서(DVD) 자료의 대출은 1회원이 1회 5점 이내로, 과월호 정기간행물 자료의 대출은 1회원이 1회 총6책(어린이자료 3책, 일반자료 3책) 이내로 대출하고 대출기간은 15일 이내(당일 포함)로 한다. <개정 2022. 6. 20.> <개정 2024.6.21.> 단, 비도서(DVD), 정기간행물 자료의 대출수는 도서대출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무료택배회원의 경우 1회 10책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29일 이내(당일 포함)로 한다. <개정 2024.6.21.>
- ④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14.>
제17조(대출 및 반납)
- ① 관외대출을 원하는 회원은 책이음회원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② 본관에서 발급된 책이음회원증은 책이음 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 ③ 자료의 반납은 자료를 대출받은 도서관에 하여야 한다.
- ④ 대출은 본인에 한한다. 단,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가족회원에 한하여 대리대출 할 수 있으며 관장이 인정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가족이 대출 할 수 있다.
- ⑤ 반납 예정일이 중앙도서관 이용규정 제4조(휴관일)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날로 한다.
제18조(반납 연기 및 재대출) <개정 2023. 1. 1.>
- 대출자료의 반납을 연기하고자 하는 회원은 반납예정일까지 방문, 전화, 홈페이지에서 연기할 수 있다.
- ① 연기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가능하다.<개정 2022.6.20.>
- ② <삭제> <개정 2023. 1. 1.>
- ③ 반납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연기할 수 없다.
제19조(반납독촉)
- 반납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독촉한다.
- ① 반납기한이 경과되어도 반납이 없을 경우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연체사실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연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제①항의 독촉에도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회원에게는“반납요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제20조(대출정지 산정기간)
- 도서반납기일을 지키지 않은 회원은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하되 대출정지 기간은 365일 이내로 한다.
제21조(소재 미확인자료 및 회수불능 자료처리)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장기간 소재 미확인 및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이용불능자료”로 지정하고, 장서관리 및 자료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적 또는 재구입 할 수 있다.
- ① 회원이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 파악이 안되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 ②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소재파악이 안되는 자료
- ③ 제20조 반납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회수가 안되는 연체 자료
제4장 서비스 제공
제22조(자료복사 및 인쇄)
- 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율복사기 및 프린터를 설치·운영한다.
- ② 자료복사는 도서관 소장자료로서 내용의 일부분 및 1인 1부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③ 자료복사 및 인쇄는 자료실 이용시간 내로 한다.
제23조(복사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 ① 복사에 의하여 원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② 개인 자료
- ③ 기타 관장이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24조(복사 및 인쇄 이용료)
- 자료의 복사 및 인쇄의 이용료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조례에 의한다.
제5장 제재 및 기타사항
제25조(변상)
-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변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현물 변상하여야 하며 그 자료가 품절 또는 절판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2. 도서관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거나 그 댓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3. 변상 받은 현금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제26조(미규정 사항 등)
- ①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 관례에 따른다.
- ② 내규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1983년 7월18일
개정 1987년 1월15일
개정 1988년 1월11일
개정 1995년 12월5일
개정 2001년 12월10일
개정 2006년 3월2일
개정 2008년 2월12일
개정 2012년 3월16일
개정 2013년 2월22일
개정 2014년 2월10일
개정 2015년 3월1일
개정 2017년 2월27일
개정 2019년 12월16일
개정 2021년 2월25일
개정 2022년 6월20일
개정 2023년 6월19일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보존 등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구입 및 기증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19.>
- 2. 도서관 장서개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 4. 구독 연속간행물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개정 2022. 6. 20.>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1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22. 6. 20.>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삭제><개정 2022. 6. 20.>
- ④ <삭제><개정 2022. 6. 20.>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각 과장
- 2. 자료실 정책임자
- 3. 도서관 및 관련 분야, 교육 및 문화계 관련 지역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2. 6. 20.>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개정 2022. 6. 20.>
-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도서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6. 20.>
제6조(회의)<개정 2022. 6. 20.>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삭제><개정 2022. 6. 20.>
- ④ 부득이한 경우 서면(또는 전자우편)으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2. 6. 20.>
제7조(자료선정기준)
- ①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목적과 사명에 입각하여 지역적, 시대적 조건을 감안하여 사회각계각층에 봉사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국내자료는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만화, 문제지, 수험서와 공공도서관의 자료로 부적절한 자료 등은 제외한다. 다만 우량만화는 예외로 한다.
- ③ 외국자료는 국내에서 출판되지 아니하는 부류 중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 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원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 6. 19.>
- ④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장서특성화 계획에 의거 철학, 종교 분야와 중점수집 분야인 다문화자료를 선정한다.
- ⑤ 점자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를 선정한다.
- ⑥ 추천도서, 베스트셀러 등 이용빈도가 높은 자료는 필요한 경우 복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⑦ 기증자료’는 기증자의 기증 행위에 의하여 무상으로 입수된 자료를 말하며, 도서관 자료로서 보존ㆍ관리 및 자료이용가치,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수령일로부터 5년 이내 발행된 자료를 선정한다. 단, 기관의 특성 등 기타 사유로 보존해야 할 자료는 연도와 무관하게 수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9.>
- 1. 수령일로부터 5년 이상 발행된 자료 및 제7조 ②항의 자료
- 2. 오염, 파손, 훼손, 복본 자료
- 3. 편향적인 성향의 정치, 종교 도서
- 4. 족보 등 개인적인 자료 및 기업 등 단체의 홍보 자료
- 5. 연속간행물 및 기타 환경 변화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 6. 기타 선정적, 폭력적, 오락 등 공공도서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의 자료
- ① 기증자료의 권한은 도서관에 일임한다.
- ② 제7조⑦항에 선정된 기증자료는 매월 관장에게 접수상황을 보고하며, 본 회의 개최 시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 ③ 제8조②항의 등록 제외자료는 유관기관 등에게 재기증 및 도서관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기증자료 처리기준)<신설 2023. 6. 19.>
제9조(자료의 교환, 이관)
-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제10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 ①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용가치의 상실
- 2. 훼·오손 또는 변상
-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가. 미 반납도서 중 회원의 사망, 이민, 거주지 소재파악 등이 안 되는 회 수가 불가능한 자료
나. 장서점검 결과 2회 이상 계속 소재 불명된 자료
다. 반납독촉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납예정일로부터 3년 이상 회수가 안 되는 자료
-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생략)<개정 2022. 6. 20.>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이용자 희망자료
- 2. 독서문화활용도서, 과제지원센터도서 등과 같이 기관에서 선정한 도서<개정 2022. 6. 20.>
- 3. 이용자 변상으로 제적 대상 자료
- 4. 유관기관 협조자료
- 5. 1천만원 이하 소액의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 <개정 2022. 6. 20.> <개정 2023. 6. 19.>
- 6. 그 밖에 신속한 자료구입이 필요한 경우
제12조(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수서담당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제13조(결과보고)
-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관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수당)
-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1984년 4월30일
개정 1994년 1월
개정 1998년 10월1일
개정 2014년 12월10일
개정 2019년 12월16일
개정 2024년 6월 21일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관내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는 순회문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1>
제2조 (운영방침)
- 인천광역시 관내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 를 일정기간 대출하여 당해 문고에서 직접 관리 및 대출을 하도록 한다.
제3조(문고설치 대상)
- 문고의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문고설치 신청)
- 문고의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 등은 문고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도서관장에 제출하고, 관장은 문고설치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문고 운영기간)
- 순회문고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문고 순회주기 및 대출도서 수)
- ① 문고 순회주기는 6개월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② 대출도서 수는 1,000권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10>
제7조(문고의 철수)
- ① 문고 운영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철수한다.
- ② 문고 설치기관 등이 희망할 경우 철수할 수 있다.
- ③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 우 철수할 수 있다.
제8조(도서변상)
-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현물 변상을 하여 야 한다. 다만, 그 자료가 품절 또는 절판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금전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4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0년 3월10일
개정 2011년 3월7일
개정 2012년 1월19일
개정 2014년 12월10일
개정 2017년 2월27일
개정 2017년 12월6일
개정 2019년 12월16일
개정 2021년 12월17일
개정 2023년 6월19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정 인천광역시 교육청중앙도서관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제2조 (기능)
-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각종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 <개정 2019.12.16.> 2. 각종 전시회 및 행사
- <개정 2019.12.16.> 3. 그 밖에 평생교육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9.12.16.>
제2장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개정 2019.12.16.>
제3조(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 ① 평생학습프로그램은 도서관의 목적과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설한다. <개정 2019.12.16.>
- ② 프로그램은 상․하반기 정규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12.16.>
제4조(학습동아리)
- 수강생은 학습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① 학습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학습동아리 대표는 등록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제8호 서식, 제9호 서식,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정 2019.12.16.> ② 관장은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평생학습프로그램 선정협의회 설치) <개정 2019.12.16.>
- 평생학습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평생학습프로그램 선정협의회(이하 “선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① 선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평생학습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사항
2. 기타 평생학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② 선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주무부서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독서문화과장
2. 정보자료과장
3. 각 자료실 담당자
4. 기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 중에 관장이 지정하는 사람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 ⑤ 선정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신설 2021.12.17.>
- ⑦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협의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규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
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 ① 선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6조(수강생 모집 및 폐강)
- 평생학습프로그램의 모집정원은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폐강 및 조기종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 1. 폐강은 프로그램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의 1/2에 미달하여 운영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16.>
- 2. 조기종강은 수강생 2/3이상 불출석이 5회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제7조(운영기간 및 시간)
- 프로그램 운영기간 및 시간은 계절과 연령의 특성에 따라 구분 운영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편의와 도서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3장 강사선정위원회 및 강사관리 <개정 2019.12.16.>
제8조(설치)<개정 2021.12.17.>
- ① 강사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강사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개정 2019.12.16.>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2. 강사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개정 2021.12.17.>
-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당 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16.>
- ②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속 독서 문화과장, 정보자료과장, 마을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 <개정 2019.12.16.>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⑤ 선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12.16.>
제10조(회의)
-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회의소집 3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소집 일시와 안건을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1조(심의생략)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정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개정 2021.12.17.>
- 2.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에 강사를 의뢰한 경우
- 3. 공모사업 또는 특정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 사전 계획서를 상급기관 및 유관 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경우
- 4. 강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5. 공개 모집으로 충원이 되지 못한 경우
- 6. 선정된 자가 포기할 시 차 순위자로 선정할 경우<신설 2021.12.17.>
- 7.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12.16.>
제12조(위원수당)
- 선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강사의 자격 기준 및 제출서류)
- ① 평생학습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해당 분야의 연구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두루 갖추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3. 해당 분야에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
- 4. 해당 분야에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 대학의 해당 학과를 졸업한 사람
- ② 강사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서식에 따라 강사지원서와 자격 및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6.19.>
제14조(강사선정 및 계약)
- ① 관장은 제13조 제2항의 제출서류를 기초로 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강사를 선정하여 계약한다. <개정 2019.12.16.>
- ② 필요 시 면접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 ③ 제11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강사는 강의수락서(별지 15호 서식)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제15조(강사의무)
- ① 강사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일지 작성
2. 도서관의 내부규정에 따른 수강생 지도·관리
3. 강의 목표 달성 및 수료율 제고를 위한 노력 - ② 강사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할 수 없다.
1. 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교육 자료를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3. 종교나 정치적 발언 및 관외 집회
4. 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강의시간 변경 또는 휴강 <개정 2019.12.16.>
제16조(강사료 지급)
- 강사료는 해당 연도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7조(강사해촉)
- 관장은 강사가 교육을 실행하는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 1. 제15조 강사의무를 위반하는 등 강의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정 2019.12.16.> 2. 강의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을 하는 경우
- <개정 2019.12.16.> 3. 제출된 서류의 위조 또는 기재 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개정 2019.12.16.> 5. 기타 사유로 평생학습프로그램 폐강 <개정 2019.12.16.>
제18조(휴·보강)
- ①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휴·보강할 수 있으며 휴강 시 사전에 수강생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 ② 강사는 휴강을 할 경우 휴·보강 신청서를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하며, 보강에 관한 사항은 업무담당자와 협의한다. <개정 2019.12.16.>
제4장 수강생 관리 및 평가
제19조(수강자격 및 기회제한)
- ①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은 인천 시민 누구나 가능 하다. <개정 2019.12.16.>
- ② 수강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수강기회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19.12.16.>
1. 대리출석, 무단지각, 조퇴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수강하는 경우
2. 프로그램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타 수강생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0조(수강신청)
- ①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 신청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 또는 온라인 접수를 통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 ② 수강 등록에 관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프로그램에 따라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12.16.>
제21조(수강료)
- 수강료는 무료로 하되,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교재비 및 재료비 등은 수강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 모․부자 가정
2.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수료)
- 수강생이 정규프로그램 총 수업일수의 70% 이상을 출석했을 경우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3조(평가)
- ① 평생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 ② 평가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만족도 조사, 학습실적, 학습결과 조사, 강사평가 등 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 ③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6.>
1. 강사 만족도
2. 교육운영 만족도
3. 기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 ④ 평과결과는 차기 교육운영 및 강사 재위촉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제24조(기타사항)
-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도서관운영 방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1990년 1월9일
개정 1994년 9월1일
개정 2001년 6월1일
개정 2002년 4월22일
개정 2008년 2월26일
개정 2012년 3월21일
개정 2013년 12월11일
개정 2017년 2월27일
개정 2017년 12월6일
개정 2019년 6월17일
개정 2020년 7월20일
개정 2021년 12월17일
개정 2023년 12월14일
제1조 (목적)
- 「도서관법」제34조와「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0.>,<개정 2023.12.14.>
제2조 (설치)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
제3조(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 2.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
- 3. 도서관 행정서비스
- 4. 독서진흥계획 수립
-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 7. 도서관 운영의 개선
- 8. 삭제 <개정 2019.6.17.>
- 9. 그 밖에 도서관 운영사항
- ② 자료구성방침에 관한 사항은 합리적인 자료선정을 위하여 별도로 구성된 자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단, 위원회에서 개선 및 요구한 사항은 자료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9.6.17.>
- 1. 도서관 업무 관련 공무원
- 2. 도서관 또는 독서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도서관 이용자
- 4. 지방의회 의원
제5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③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운영위원회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회의록)
- 위원회는 매회의 시 마다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1조(수당 등)
-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학교 소속 교직원일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제12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