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대관 안내

부평도서관은 교육·독서·평생학습 등 공익 목적의 활동을 위해 도서관 공간을 개방합니다.
도서관 프로그램과 행사를 우선 배정한 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합니다.

사용 범위

  • 독서 활동, 교육 활동 등 공공기관이 허용하는 목적의 사용

대상

  • 인천시민, 기관, 단체 등

이용시간

  • 평일(월~금): 09:00 ~ 18:00 / 주말(토·일): 09:00 ~ 17:00
  • ※ 정기휴관일(매주 목요일), 공휴일 등 도서관 휴관일은 제외합니다.
  • ※ 도서관 프로그램·행사 일정에 따라 대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수용인원 주요 용도 신청 방법 사진 문의
이야기방 본관 1층 10명 독서모임 등
소규모 모임
홈페이지 신청 이야기방 사진 어린이자료실
☎ 032-510-7318
나래울실 본관 1층 30명 기관·단체
교육·회의
전화 협의 후
신청서 제출
나래울실 사진 관리과
☎ 032-510-7348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이야기방

STEP 01홈페이지 신청
(도서관 견학 및 기타예약)
›
STEP 02담당자 검토·승인
›
STEP 03승인 후 이용
이야기방 신청 바로가기

② 나래울실

STEP 01전화 문의
(이용 일정 확인·협의)
›
STEP 02신청서 제출
(공문 또는 팩스)
›
STEP 03담당자 검토·승인
›
STEP 04결과 안내 후 이용
  • 신청 기간: 사용예정일 15일 전부터 7일 전까지
  • 제출 서류: 부평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 1부
  • 예약 취소 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해 주세요. 연락 없이 이용하지 않으면 이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사용료

  •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릅니다.
  • 사용 허가 후 안내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이 직접 행정이나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용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비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변상해야 합니다.

사용 제한

  • 정치·종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 목적·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용 시 준수사항

  • 사용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허가받은 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 반입은 금지합니다.
  • 사용 후에는 책상·의자·기자재를 원래대로 정리하고 쓰레기를 수거해 주세요.
  • 모임 관련 홍보물은 담당자 확인 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와 개인 소지품 분실에 대해 도서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 이용 규정」 제9조의2(시설의 이용)
  •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