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대관 안내

부평도서관은 교육·독서·평생학습 등 공익 목적의 활동을 위해 도서관 공간을 개방합니다.
도서관 프로그램과 행사를 우선 배정한 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합니다.
사용 범위
- 독서 활동, 교육 활동 등 공공기관이 허용하는 목적의 사용
대상
- 인천시민, 기관, 단체 등
이용시간
- 평일(월~금): 09:00 ~ 18:00 / 주말(토·일): 09:00 ~ 17:00
- ※ 정기휴관일(매주 목요일), 공휴일 등 도서관 휴관일은 제외합니다.
- ※ 도서관 프로그램·행사 일정에 따라 대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관 시설
| 시설명 | 위치 | 수용인원 | 주요 용도 | 신청 방법 | 사진 | 문의 |
|---|---|---|---|---|---|---|
| 이야기방 | 본관 1층 | 10명 | 독서모임 등 소규모 모임 |
홈페이지 신청 | ![]() |
어린이자료실 ☎ 032-510-7318 |
| 나래울실 | 본관 1층 | 30명 | 기관·단체 교육·회의 |
전화 협의 후 신청서 제출 |
![]() |
관리과 ☎ 032-510-7348 |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이야기방
STEP 01홈페이지 신청
(도서관 견학 및 기타예약)
(도서관 견학 및 기타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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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담당자 검토·승인
›
STEP 03승인 후 이용
② 나래울실
STEP 01전화 문의
(이용 일정 확인·협의)
(이용 일정 확인·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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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신청서 제출
(공문 또는 팩스)
(공문 또는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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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담당자 검토·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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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결과 안내 후 이용
- 신청 기간: 사용예정일 15일 전부터 7일 전까지
- 제출 서류: 부평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 1부
- 예약 취소 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해 주세요. 연락 없이 이용하지 않으면 이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
-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릅니다.
- 사용 허가 후 안내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이 직접 행정이나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용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비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변상해야 합니다.
사용 제한
- 정치·종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 목적·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용 시 준수사항
- 사용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허가받은 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 반입은 금지합니다.
- 사용 후에는 책상·의자·기자재를 원래대로 정리하고 쓰레기를 수거해 주세요.
- 모임 관련 홍보물은 담당자 확인 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와 개인 소지품 분실에 대해 도서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 이용 규정」 제9조의2(시설의 이용)
-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