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선언문
우리 주안도서관 직원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자료 및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제공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ㆍ친절ㆍ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대한 서비스를 위하여 전문지식 함양에 노력 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이용자를 위하여 쾌적한 환경유지와 양질의 자료를 수집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이용자를 정중하게 대하며 고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이고 민주적인 도서관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불친절과 부당한 업무처리로 불편을 초래한 경우 이를 신속히 개선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처리원칙

  • 서비스 이행표준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민원을 제기하신 경우에는 3일 이내 시정 처리하고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 처리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불친절을 초래한 해당 공무원은 주의 교육시키며, 잘못된 업무처리로 재차 방문시에는 동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보상차원에서 5,000원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방법

  • 이용자께서는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건의 또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이용서비스헌장 미 준수 사례 및 기타 도서관 이용 시 불편사항
    • 직원의 친절봉사 사례
    •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건의 및 제도 개선 사항 등

  • ※ 주소 : (2214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남로 27(주안동 1580-38) 주안도서관 독서문화과 ( ☏ 450-9122~9125, FAX 437-5309)
    ※ 홈페이지 : http://www.ijuanlib.or.kr

보상

  • 친절직원에 대한 보상
    친절직원을 선정하여 기관장 표창을 하고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겠습니다.
  • 도서관에 유익한 제안을 한 이용자에 대한 보상
    도서관에 유익한 제안을 하고 제안 내용이 개선된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에게 문화상품권(10,000원 상당)1매를 드리겠습니다.
  • 도서관에 예술작품 기증 한 이용자에 대한 보상
    도서관에 예술작품을 기증하여 선정 된 이용자에게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겠습니다.
  • 이용자에게 약속한 자료이용 서비스 이행표준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도서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발표하겠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서관서비스헌장】-【의견보내기】 란을 운영하여 서비스 헌장이 행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평가결과 및 수렴된 의견은 도서관정책 수립 및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제1조(목적)「도서관법 제 30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229호, 2013. 5. 13. 제정」에 의하여「인천광역시주안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주안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②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③ 도서관 자료구성 방침
④ 독서진흥계획 수립
⑤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⑥ 도서관 운영의 개선
⑦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및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⑧ 제③항의 사항은 합리적인 자료선정을 위하여 구성된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 위원회에 사후보고로 갈음한다.
⑨ 그 밖에 도서관 운영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1. 도서관 업무 관련 공무원
2. 도서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서관 이용자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독서문화과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용자께서는 좋은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도서관의 자료, 시설은 국가재산이므로 소중하고 깨끗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실 내에서는 휴대전화 및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 및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주시고, 소지품은 잘 관리하셔서 도난 사고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열람실에서는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여 주시고 열람표를 대신 발급받거나 장시간 자리를비워두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복사는 도서관자료에 한하여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 대출 자료의 반납기일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직원은 적극 추천하시어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