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같은 법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정보자료과장 황양순 (032-450-9141)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정보자료과 양태경 (032-450-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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