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규정

  • 2001. 05. 11. 제정
  • 2003. 04. 04. 개정
  • 2004. 05. 14. 개정
  • 2004. 07. 21. 개정
  • 2005. 02. 28. 개정
  • 2005. 03. 25. 개정
  • 2005. 08. 04. 개정
  • 2006. 01. 05. 개정
  • 2006. 08. 28. 개정
  • 2007. 06. 18. 개정
  • 2007. 12. 28. 개정
  • 2010. 08. 26. 개정
  • 2011. 05. 17. 개정
  • 2011. 12. 02. 개정
  • 2012. 07. 18. 개정
  • 2013. 03. 18. 개정
  • 2015. 03. 02. 개정
  • 2017. 06. 28. 개정
  • 2018. 08. 01. 개정
  • 2019. 07. 01. 개정
  • 2020. 07. 10. 개정
  • 2020. 12. 11. 개정
  • 2022. 07. 01. 개정
  • 2022. 12. 12. 개정
  • 2023. 12. 13. 개정
  • 2024. 06. 2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와「인천광역시 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및「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을 일반인 에게 이용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07. 01.>

제2조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열람”이라 함은 소장 자료를 해당 자료실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2.“대출”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3.“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3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개정 2023. 12. 13.>
    • 4.“책이음서비스”란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2. 07. 01.>
    • 5.“책이음회원”이란 참여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책이음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07. 01.>
    • 6.“책이음 이용증”이란 책이음회원에게 발급한 이용증을 말한다. <개정 2022. 07. 01.>
    • 7.“참여도서관”이란 서비스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센터 역할의 공공도서관과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 8.“무료택배서비스”란 도서관 자료를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택배 사업자를 통해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9. 7. 1> <개정 2022. 07. 01.>
    • 9.“상호대차”란 대출을 하려는 자료가 이용도서관에 없을 경우,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공공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9. 7. 1>

제3조(적용범위)

  • 삭제 <개정 2018. 8. 1>

제2장 열람 및 이용

제4조(이용시간)

  •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단,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별표 1> 도서관 이용시간 <개정 2022. 12. 12>

<별표 1> 도서관 이용시간
구 분 이용시간
평 일 토·일요일
종합자료실 09:00 ~ 20:00 09:00 ~ 17:00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열람실 06:00 ~ 22:00

제5조(휴관일)

  •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관)
    • 2. 정기 휴관일(매주 목요일)
    • 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관장이 지정한 날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 관장은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07. 01.>
    • 1. 도서관 자료 이용 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개정 2022. 07. 01.>
    • 2.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행위 <개정 2022. 07. 01.>
    • 3. <삭제> <개정 2022. 07. 01.>
    • 4. <삭제> <개정 2022. 07. 01.>
    • 5.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개정 2023. 12. 13.>

제3장 시설이용

제7조(열람실 이용)

  • ① 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좌석표를 발급하여 입실하고 퇴관 시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 ② 좌석표 발급은 1인 1매에 한 하며 지정된 열람실과 좌석을 이용하여야 한다.
  • ③ 좌석표는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④ 열람실은 중학생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단,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는 초등학생도 이용 가능하다.
  • ⑤ 열람실 좌석 점검은 만석인 경우 매 1시간마다 확인 후 공석처리 할 수 있다. (단, 디지털코너 이용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 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07. 01.>
  • ⑥ 열람실 내에서 음식물 섭취, 노트북 및 휴대폰 사용 등으로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퇴실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개정 2022. 07. 01.>

제8조(자료실 이용)

  • ① 이용자의 연령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열람을 제한 할 수 있다.
  • ② 디지털코너 이용 시 불건전한 사이트의 이용 및 타인의 명으로 예약한 경우 강제 퇴실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2. 07. 01.>

제9조(기타 시설)

  • ① 도서관은 사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이용(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 1. 관공서, 교육기관, 공공법인, 단체 및 그 소속 직원
    • 2. 평생학습 및 독서 동아리 회원
    • 3. 그 밖의 관장이 허가하는 자
  • ② 시설의 이용(대관)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 1. 평생학습실
    • 2. 동아리실
    • 3. 창작공간 <신설> <개정 2022. 07. 01.>
    • 4. 소회의실 <신설> <개정 2022. 07. 01.>
    • 5. 미디어스튜디오 <신설> <개정 2022. 12. 12.>
    • 6. 기타 관장이 허가하는 시설 <신설> <개정 2023. 12. 13.>
  • ③ 관장은 시설의 이용(대관)을 허가함에 있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의 2(변상)

  • ① 이용자는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리, 현물 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 <개정 2022. 07. 01.>
  • ② 현물 및 시가의 변상처리는 익일 해당 부서에 인계하여 처리한다.(다만, 접수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에 인계한다.)

제10조(복사 및 인쇄)

  • ① 도서관이 소장 및 서비스하는 자료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 ② 자료의 복사 및 인쇄료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에 따라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사용료

<별표 2> 복사 및 인쇄료
구 분 자료복사료 및 통신정보 인쇄료
A4 B4
흑 백 1매당 40원 1매당 50원
칼 라 1매당 100원 1매당 150원
  • ③ 자료복사 및 인쇄는 자료실 이용시간 내로 한다. <신설> <개정 2022. 07. 01.>

제4장 관내대출

제11조(관내대출)

  • ① 자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또는 이용증을 제출 하여야 하며, 대출한 자료는 당일 22시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 ② 관내대출시 1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다음과 같다.
    • 1. 도서는 5권 이내로 하되, 분철로 되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7. 10>
    • 2. 딸림자료는 본자료 대출 시에만 대출할 수 있으며, 1회 대출 가능 권수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12조(관내대출 제한자료)

  • 삭제

제5장 관외대출

제13조(회원 자격 및 정보공유)

  • ①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2.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개정 2020. 7. 10>
    • 3.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개정 2020. 7. 10>
    • 4.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신설 2020. 7. 10>
    • 5. 책이음회원
    •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7. 10>
  • ② 도서관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 간 회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③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자료, 연체여부 등 이용정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0>
  • ④ 회원정보 공유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4세 미만 아동은 전자서명에 의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개정 2023. 12. 13>
  • ⑤ 회원의 정보는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7. 10>

제14조(가입방법)

  • ①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홈페이지 또는 회원가입 PC에서 본인인증(휴대폰, I-Pin 등) 가입 후, 도서관을 방문하여 다음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 07. 01.>
    • 1. 주민등록증 발급 자: 현재 거주지가 기재된 신분증
    • 2.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주민등록 등본
    • 3. 인천지역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 <개정 2024. 06. 24.>
    • 4. 타 지역 거주자로 인천지역 관공서 및 기업의 직장인: 재직증명서
    • 5.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 ② <삭제> <개정 2022. 07. 01.>
  • ③ 무료택배서비스 회원<개정 2020. 7. 10>
    • 1. 임산부: 책이음이용증, 산모수첩 <개정 2022. 07. 01.>
    • 2. 영ㆍ유아(48개월 미만) 및 다자녀(2자녀 이상): 책이음이용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개정 2019. 7. 1> <개정 2022. 07. 01.>
    • 3. 노인(70세 이상): 책이음이용증, 신분증 <신설 2020. 7. 10> <개정 2022. 07. 01.>
    • 4. 다문화가족: 책이음이용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신설 2022. 12. 12>
    • 5. 장애인: 책이음이용증, 장애인등록증 <신설 2022. 12. 12>
    • 북한이탈주민: 책이음이용증,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신설 2022. 12. 12>

제15조(책이음회원의 책임)

  • ① 대출자료 또는 이용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단, 가족회원에 한하여 대리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1>
  • ② 회원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발급부서에 알려야 한다.
  • ③ 이용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6조(이용증 재발급)

  • ① 이용증 분실 시 이용하기 편리한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재발급은 분실신고 즉시 가능하며,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7. 01.>

제17조(대출 및 반납)

  • ① 자료의 대출 시 반드시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무료택배서비스는 최초 1회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 ② 대출된 도서는 기간 내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납은 대출한 도서관에 하여야 한다.
  • ③ 자동반납기에 반납한 경우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삭제> <개정 2022. 07. 01.>

제18조(대출권수 및 대출기간)

관외대출 권수 및 대출기간에 관한 사항은 [별표 3] 으로 정한다. 단, 필요시 대출 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별표 3> 관외대출 자료수 및 기간 <개정 2024. 06. 24.>

<별표 3> 관외대출 자료수 및 기간
구 분 대출자료수 대출기간
(당일포함)
대출연장횟수 대출연장기간
일반회원 우대회원
도서 10권 20권 15일 1회 7일
과월호 연속간행물 4권 4권
전자책 5권 5권
DVD 5점 5점
무료택배회원 도서 10권 29일 - -
  • 1. 과월호 연속간행물, DVD, 딸림자료는 대출 권수에 합산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 2. 대출기간 만료일이 휴관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출기간은 휴관일 및 공휴일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19조(관외대출 제한자료)

관외대출을 할 수 없는 도서관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참고도서(사전류, 법령집)
  • 2.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연속간행물 및 신문 <개정 2020. 7. 10>
  • 3. 귀중자료
  • 4. 택배배송 시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 5. 그 밖의 관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제20조 (반납연기) <개정 2022. 12. 12.>

  • ① 대출도서의 반납을 연기하고자 하는 회원은 대출 기간 내에 도서관 홈페이지, 전화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연기할 수 있다.
  • ② 연기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7일로 한다. 단, 아기랑 및 어르신, 다자녀, 학교도서관 무료택배 도서는 연기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11>
  • ③ <삭제> <개정 2022. 12. 12.>

제21조(반납독촉 및 대출정지)

  • ① 반납예정일 내에 반납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전화, 문자메시지, 독촉장 등으로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독촉한다.
  • ② 대출 받은 자료를 연체한 회원에 대해서는 연체일(반납일 제외)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단, 모든 연체자의 대출정지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 7. 10>
  • ③ 교육청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신청 후 미 수령 누적 책수가 5권 이상 이면 15일간 신청을 정지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개정 2022. 07. 01.>

제22조(회원자격 상실 및 복원)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 자격을 상 실한다. 다만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11.>
    • 1. 자발적으로 탈퇴를 희망한 자
    • 2. 대출도서 반납예정일로부터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 3.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고도 변상하지 않은 자
    • 4. 회원증을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한 경우
  • ②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시 복원될 수 있다. <신설 2020. 12. 11>
    • 1. ①항 1호에 해당하는 자가 복원을 희망할 경우
    • 2. ①항 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료를 변상하고 대출제재가 해지된 후 복원을 희망할 경우 <개정 2022. 07. 01.>
    • 3. ①항 2, 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격상실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복원을 희망할 경우 <개정 2022. 07. 01.>

제23조(대출의 거절)

학생 등의 이용자가 청구한 도서가 그 연령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단, 담당직원과 협의 후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대출 할 수 있다.)

제24조(대출우대 회원)

  • ① 대출 우대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모범독서인, 다독자 및 각종 주안도서관 행사에서 우대 회원으로 선정된 사람 으로 한다.
    • 2. <삭제> <개정 2022. 07. 01.>
  • ② 우대 기간은 선정일 또는 가입일로부터 365일로 하되, 도서관 규정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25조(표창)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01. 01>

  • 1. 도서대출 실적이 우수한 이용자 및 단체
  • 2. 도서관의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이 뛰어난 이용자 및 단체
  • 3. 도서관의 각종 대회 우수자 및 단체 등

제6장 제재 및 관내 규율

제25조(변상)

  • 삭제 <개정 2018. 8. 1>

제26조(질서유지)

  • 삭제 <개정 2018. 8. 1>

제27조(제재)

  • 삭제 <개정 2018. 8. 1>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990. 3. 24. 제정
  • 1992. 4. 18. 개정
  • 1993. 3. 16. 개정
  • 1996. 6. 19. 개정
  • 1996. 12. 23. 개정
  • 1997. 4. 7. 개정
  • 1999. 1. 11. 개정
  • 2000. 6. 14. 개정
  • 2001. 11. 15. 개정
  • 2002. 3. 11. 개정
  • 2004. 6. 7. 개정
  • 2008. 2. 25. 개정
  • 2008. 12. 22. 개정
  • 2011. 7. 27. 개정
  • 2012. 8. 28. 개정
  • 2016. 7. 18. 개정
  • 2019. 12. 18. 개정
  • 2020. 2. 21. 개정
  • 2021. 5. 21. 개정
  • 2023. 5. 23. 개정
  • 2023. 12. 7. 개정

제1조 (목적)

  •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자료의 합리적인 선정과 폐기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자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위원 11인 이내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정보자료과장이 되며 유고 시에는 독서문화과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 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으로 각 과장 및 각 자료실 정책임자로 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위 원을 둘 수 있다.
  • ④ 외부위원은 3인 이내로 교육계, 문화계 등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며 임기 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⑤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구입할 도서관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
  • ② 자료 폐기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장서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2.21>

제4조(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간사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심의할 목록을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부득이한 경우 서면(또는 전자우편)으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3.5.23.>
  • ⑤ 구입한 자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자료심의위원회 내부 위원을 소집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사후 자료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3.12.7.>

제5조(선정기준)

  • ①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사명에 입각, 지역적 시대적 조건을 감안하여 사회 각계 각층에 봉사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간자료를 우선 으로 한다.
  • ② 국내서는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장서로서 가치가 없는 만화와 잡서는 제외한다.
  • ③ 외국자료는 학술적인 조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원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④ 같은 내용의 수개국어로 간행된 경우에는 영어, 일어판을 원저에 대치 선정할 수도 있다.
  • ⑤ 정기간행물은 각 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 ⑥ 비도서자료는 이용자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자료, 여가선용, 취미생활 등 유용성 과 이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되 기술적인 면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⑦ 동일자료 선정은 국내자료, 국외자료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신간도서 및 이용빈도 가 높은 도서 등의 경우는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02.21>

제6조(선정 심의 생략)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① 유관기관 협조자료
  • ② 이용자 희망도서, 자료실 요청도서 등 구입할 필요가 있는 자료(개정 2023. 5. 23.)
  • ③ 소액으로 구입하는 경우
  • ④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변상)에 의거 도서관 자 료의 훼손 및 분실 시 현금 변상한 자료의 제적 <개정 2020.02.21>
  • ⑤ 기타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자료과 수서 담당자로 한다.

제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

  • ①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 기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 1. 자료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
    • 2. 자료 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
    •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용가치의 상실
    •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 4. 회원의 사망, 이민, 거주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인한 회수 불능 자료
    • 5. 장서점검 결과 2회 이상 계속 소재 불명 된 자료
    • 6.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독촉에 의한 조 치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회수가 안 되는 자료
    • 7.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도서관 자료의 훼손 및 분실 시 현금 변상한 자료
  •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1>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03. 03. 19 제정
  • 2007. 12. 28 개정
  • 2017. 06. 28 개정
  • 2020. 01. 01 개정
  • 2020. 12. 11 개정
  • 2021. 05. 21 개정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관내 지역ㆍ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체(이하“지역ㆍ단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는 순회문고(이하 “문고”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방침)

  • 인천광역시 관내지역ㆍ단체를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를 일정기간 대출하여 당해 문고에서 직접 관리 및 대출을 하도록 한다.

제3조(설치대상)

  • 문고의 설치는 희망하는 지역ㆍ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주안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은 그 타당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1>
  • <

제4조(설치 및 연장)

  • 고의 설치 및 연장을 희망하는 기관ㆍ단체는 순회문고(설치/연장)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과 순회문고 운영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을 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장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치 및 연장을 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1.>

제5조(문고 운영기간)

  • 문고의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1>

제6조(문고 순회주기 및 대출 도서 수)

  • ① 문고의 순회주기는 6개월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② 대출 도서수는 1,000권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 ․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도서 변상)

  • 대출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한 현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 시가로 변상한다.

제8조(문고의 철수)

  • ① 문고의 운영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 연장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철수한다.
  • ② 문고설치 지역, 단체가 희망할 경우 철수한다.
  • ③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철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1993. 3. 제정
  • 2000. 7. 11. 개정
  • 2004. 5. 14. 개정
  • 2010. 4. 30. 개정
  • 2010. 12. 3. 개정
  • 2013. 3. 18. 개정
  • 2015. 3. 2. 개정
  • 2016. 12. 20. 개정
  • 2017. 4. 4. 개정
  • 2020. 1. 1. 개정
  • 2021. 5. 21. 개정
  • 2022. 7. 1. 개정
  • 2023. 6. 28. 개정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정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각종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 ② 각종 전시회 및 행사 추진
  • ③ 그 밖에 평생교육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제3조(강사선정위원회의 설치)

  • ① 강사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강사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강사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강사 자격 기준 심사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제3조의 2(평생학습프로그램 선정협의회 설치)

  •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평생학습프로그램 선정협의회(이하“선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선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사항
    • 2. 기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선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독서문화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정보자료과장
    • 2. 각 자료실 담당자
    • 3. 기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정하는 사람
  •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⑦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협의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정규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
    • 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 ⑧ 선정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선정위원회의 구성)

  •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별지 제9호 서식)
  • ②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독서문화과장, 정보자료과장, 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평생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독서문화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6. 28.>
  •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4조의 2(선정위원의 임기)

  •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 3(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주재하는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 ①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각 위원들에게 소집 일시와 안건을 통보한다.<개정 2023. 6. 28.>
  •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6조(심의생략)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① 정규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
    • ②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에 강사를 의뢰한 경우
    • ③ 공모사업 또는 특정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 사전 계획서를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경우
    • ④ 삭제 <2021.5.21.>
    • ⑤ 강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⑥ 공개 모집으로 충원이 되지 못한 경우
    • ⑦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수당)

  • 선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의 자격 기준 및 제출서류)

  • ① 도서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해당 분야의 연구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두루 갖추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3. 해당 분야에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
    • 4. 해당 분야에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 대학의 해당 학과를 졸업한 사람
  • ② 강사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강사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강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강의계획서 및 학습지도안[별지 제3호 서식],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5호 서식], 자격 및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제9조(강사 선정 및 계약)

  • ① 제8조 제2항의 제출서류를 기초로 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강사를 선정하여 계약한다. (강사계약서[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2.7.1.>
  • ② 필요 시 면접 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강사면접 채점표[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2. 7. 1.>
  • ③ 삭제 <2021.5.21.>
  • ④ 공개 모집으로 인원을 채우지 못한 프로그램의 강사와 정규프로그램 이외의 강사는 도서관장이 선정하여 계약한다.
  • ⑤ 제6조(심의생략)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강사 계약은 강의수락서[별지 제16호 서식] 제출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
  • ⑥ 공개 모집 시 1인 지원 정규프로그램의 강사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계약한다. <개정 2021.12.8.>

제10조(강사 의무)

  • ① 강사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일지 작성
    • 2. 도서관의 내부규정에 따른 수강생 지도·관리
    • 3. 강의 목표 달성 및 수료율 제고를 위한 노력
  • ② 강사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할 수 없다.
    • 1. 사전 승인 없이 교육 자료를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2.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3. 종교나 정치적 발언 및 관외 집회
    • 4.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강의시간 변경 또는 휴강 <개정 2022. 7. 1.>

제11조(강사료 지급)

  • 강사료는 해당 년도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2조(강사 평가)

  • 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강사의 교육 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할 수 있다.
    • 1. 프로그램계획과 교육내용의 적정성
    • 2. 강의 또는 강습을 받는 사람의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와 만족도
    • 3. 그 밖에 교육 운영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 ②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만족도 조사, 학습실적, 학습결과 조사 등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평가는 교육 종료 시점에 실시한다.
  • ④ 평가결과는 차기 교육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수강 신청)

  • ①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 또는 온라인 접수를 통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
  • ② 수강 등록에 관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프로그램에 따라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수강료)

  • 수강료는 무료로 하되,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교재비 및 재료비 등은 수강 또는 강습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기타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수료)

  • ① 수강생이 정규프로그램 교육 기간의 70% 이상을 출석했을 경우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② 수료증은 정규프로그램에 한하여 수료자의 요구에 의해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2. 7. 1.>

제16조(수강자격)

  • 평생학습관 수강자격은 제13조(수강신청)에 따라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 사람으로 한다.

제17조(교육기간 및 정원)

  • 평생학습관 교육 기간과 정원은 과목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개강 및 폐강)

  • ① 각 프로그램 별 모집정원의 50% 이상을 모집한 프로그램에 한하여 개강한다. 단,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개강 이후라도 수강생이 모집인원의 2/3이상 불출석하고, 5회 이상 지속되는 등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도에 폐강할 수 있다.

제18조의 2(휴·보강)

  • ① 도서관 사정에 따라 휴·보강 할 수 있으며 휴강 시 사전에 수강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강사는 휴강 할 경우 휴·보강 신청서를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하여 예외로 하며, 보강에 관한 사항은 업무 담당자와 협의한다.

제19조(학습동아리)

  • ① 수강생은 도서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해당 프로그램의 심층학습 및 나눔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학습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학습동아리 대표는 학습동아리 활동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학습동아리 회원 명단[별지 제12호 서식], 학습동아리 활동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 학습동아리 서약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1.>
  • ③ 도서관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기타사항)

  •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도서관운영 방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0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0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0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1990. 3. 23 제정
  • 1992. 4. 24 개정
  • 1993. 3. 17 개정
  • 1996. 3. 10 개정
  • 2002. 5. 6 개정
  • 2008. 2. 18 개정
  • 2012. 7. 18 개정
  • 2013. 12. 5. 개정
  • 2016. 7. 18. 개정
  • 2017. 6. 28. 개정
  • 2019. 7. 1 개정
  • 2020. 1. 1. 개정
  • 2023. 6. 28. 개정

제1조 (목적)

  •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 6. 28>

제2조 (설치)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20. 1. 1>

제3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 2.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 3. 도서관 자료구성 방침
    • 4. 독서진흥계획 수립
    •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 6. 도서관 운영의 개선
    •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 사항
    • 8. 제3호의 사항은 합리적인 자료 선정을 위하여 구성된 자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 위원회에 사후 보고로 갈음한다. 단, 개선 및 요구사항은 추후 자료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2019. 7. 1>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구성한다.<2019. 7. 1>
    • 1. 도서관 업무 관련 공무원
    • 2. 도서관 또는 독서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도서관 이용자
    • 4. 지방의회 의원

제5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19. 7. 1>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③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④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결의서 회신과 서면결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2019. 7. 1>

제9조(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독서문화과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