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및처리절차

청구서 제출(청구인)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상]에 청구내용 기록,[접수증]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관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준용)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공개일시ㆍ장소ㆍ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명시
 
공개실시(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수수료 안내 페이지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졀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증며서류 추가
      임의 대리인:[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시청 및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의 교부등
      사본 및 우송공개 기능
  • 수수료 납입
    •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화화폐, ARS, 휴대전화 등(수수료가 있을 경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