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트리도서관 이용규정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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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자료과 작성일2026.02.05 17:59 IP*.*.*.60댓글0 조회수21
신트리도서관 이용규정 준수 안내
최근 디지털자료실 이용 시 규정 미준수로 인해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자료실은 모든 이용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이용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일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도서관 이용규정에 따라 도서관 이용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원활하고 쾌적한 도서관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이용규정 |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관장은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②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행위 ③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출입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30조(질서유지) ① 관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제 퇴관 시킬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 또는 물품을 파손하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2. 도서관 자료를 훼손 또는 절취한 사람 3. 도서관 내에서 흡연, 음주, 잡담, 수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도서관 내에서 주위를 난잡하게 어지럽히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 5. 소행이 불량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6. 도서관 내에서 무단집회 및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권유, 강매 등 이용자에게 거부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7. 다른 이용자가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복장이나 기타 질서 유지상 강제 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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