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처리절차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배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 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10일
결정결과통지(처리과)
  • [정보(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대)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ㆍ장소ㆍ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명시
10일
공개실시(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졀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 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 기능
  • 수수료 납입
    •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ARS, 휴대전화 등 (수수료가 있는 경우만)